국가유산청, ‘예산 지원 근거’ 실시설계에 의존하는 관행을 없애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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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청, ‘예산 지원 근거’ 실시설계에 의존하는 관행을 없애라!
  • cpn문화재tv
  • 승인 2024.08.29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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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청에서 지원하는 문화유산 보수 예산이 계획단계의 근거부터 허약한 것으로 밝혀졌다. 애초에 설계비를 추정하지만 그대로 설계가 진행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고 한다. 설계를 끝내고 납품을 한다고 해도 공사업체가 선정이 되고나면 그 다음부터는 설계자가 아닌 공사를 맡게 되는 보수업자가 설계 변경을 추진한다는 것이 사실일까?

 

현장 몇 곳을 조사해보니 기본 설계를 해서 공사업체가 선정되고 나면, 다음부터는 설계업체가 관련되는 게 아니라 수리업체에서 긴요하게 국가유산청의 수리과와 업무를 추진한다는 것이다.

 

그러니 예산 부풀리기가 작동되는 것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설계와 시공을 같은 관리 지침으로 만들어놔야 한다. 관리단체(스님, 종중 등)의 요구 그리고 공사비가 적정한 이윤을 주지 못한다고 판단과 업체 등의 이해가 맞아 떨어지면 설계 변경이 광폭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문화유산 수리협회 강석목 회장도 그 같은 점이 지적하며, 그런 과정을 투명하게 해야 예산 부풀리기가 없어질 것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문화유산 보수라는 게 구조적으로 목조건물의 내부 문제를 외형만 보고 파악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일단 기본설계를 하여 설계업체가 납품을 하고나면 선정된 보수업체에서 각종 편법을 동원해 예산을 부풀린다고 한다.

 

가장 큰 문제는 현장 자문이다. 현장 자문에 동원된 교수나 전문가들은 대부분 업체와 이런저런 과정으로 연결된 공동 조직으로 둔갑해서 업체가 원하는 방향, 혹은 발주처의 의견을 따르는 것이 관례다.

 

그러니 예산을 복잡하게 만들고 몇 년에 거쳐 지원하는 게 가능한 것이다. 애초부터 철저히 목구조의 상태를 추정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생리를 악용하는 것이다. 그러니 모든 업자는 국가유산청 수리기술과의 눈치를 보고 있다. 공무원이 자신의 기술력에 따라서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심한 말로 업무 파악을 못하거나 밉보인 업체는 인정 안 하고 등, 이런 잣대가 가능해지는 것이다.

 

 

이를 투명하게 만들어야 한다.

 

설계자가 끝까지 책임지도록 법률안을 개정해야 한다. 공사비를 부풀리기 위해 과한 설계를 했을 때, 설계업체에 책임을 묻고 징계를 함으로 설계업체의 투명화를 먼저 실행해야지 중복 지원과 예산 낭비 등을 막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품셈도 조사만 한고 있는데, 수년 동안 수백억을 낭비하지 말고 전통 기능을 살리는 방향으로 모든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

후손들에게 기계로 치목한 현장이 우리의 전통이라고 물려줄 수는 없다. 국가유산청은 이런 기초적인 사항을 점검하는데서 부터 문화유산 보수수리의 표준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숭례문 사태로부터 언론의 눈치만 보다가 쓸데없는 종심제(종합심사제)라는 기이한 제도 같은 것을 만들지 말아야 한다. 종심제 이전에는 국가유산청에서 모두 부실공사를 했다는 말인가? 스스로 자기 부정을 하는 행정 행위를 입법해 놓고 잘했다고 주장하는 건 무엇이란 말인가.

 

무엇보다도 보수업체 설계자들의 교육이 현실적으로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 문화유산은 국가의 인격이 달린 분야이다. 국가유산을 취급한다는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불법을 스스로 자제하도록 교육에도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전수교육학교 전경(사진=전통문화대학교)
전수교육학교 전경(사진=전통문화대학교)

 

돈만 버는 게 능사가 아니라 책임감을 가지고 국가유산을 대하는 보수수리업의 관행이 되도록 국가유산청은 보수수리업체와의 협력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 무엇이든지 한 걸음부터 시작해야 한다.

 

국가유산청, 이제 새롭게 조직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국민의 열망에 국가유산청이 답해야 할 차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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