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문화재 보호의지 실종
상태바
경기도, 문화재 보호의지 실종
  • 관리자
  • 승인 2004.05.24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도가 문화재 보호 조례를 개정하겠다고 서두르고 있다.

국가 문화재로부터 500미터, 도문화재로부터 300미터 안의 건설공사는 문화재청의 허가를 받도록 되어있는 지금의 규정을 200미터 안의 건설공사의 경우에만 허가 받도록 완화하겠다는 것이다.

문화재를 보호하고 지키는 규정인 문화재보호법이 모든 법의 상위법으로써 존재하면서도, 개발이라는 논리에 밀려 수많은 문화재들이 파괴되어온 실정이다.
그럼에도 경기도에서는 민원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보호구역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경기도 화성시에 있는 용주사.
대한 불교 조계종 제2교구본사이다.
1키로미터 옆에는 융릉과 건릉이 있다. 정조가 아버지 사도세자의 넋을 위로하기 위해 융릉을 조성하고 관리사찰로 세운 절이 용주사이다.
융 · 건릉과 용주사는 화성시에서 효사상의 문화재로써 강조하는 곳이고, 많은 관람객들이 찾는 곳이다.

현행 문화재보호법에 의하면 융 · 건릉에서 500미터, 용주사에서 500미터가 보호구역이기 때문에 그 사이에는 개발계획이 들어설 수 없는 곳이다.
그러나, 도에서는 화성 태안지구 개발이라는 계획하에 효사상이 깃든 곳을 파헤치고 아파트를 건설할 계획이다.

이것을 막고 지켜내는 것이 문화재보호조례이지만, 경기도에서 문화재보호조례를 축소 개정하게되면, 개발이 가능해진다.
더욱이 경기도는 지자체와 건교부 등 정부기관이 주도하는 숱한 개발계획이 수립되어 있어 문화유산의 파괴가 예상되고 있다.

현재, 경기도에서는 도의회 상임위원회 의원들에게 개정안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였고, 시민단체의 의견을 수집하는 단계이다.

환경운동연합 황호섭 생태보전국장은 “난개발을 막고, 자연을 지키는 것은 문화재보호법 뿐이다. 역사와의 단절을 스스로하는 행태는 철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 담당자는 “개발과 보전에 의해 효율적으로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개정안을 만들었다”고 하였다.
보호조례의 축소 추진이 효율적인 정책인지 묻고 싶다.

당장의 개발 이득을 노려 걷잡을 수없이 파헤쳐지는 이 강산은 한번 손대면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입는다.
경기도의 문화재 보호정책은 전국 다른 시도의 문화재 정책에 잣대가 된다. 올바른 문화정책의 수립을 기대 해 본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