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세계유산 관리체계에 한 걸음 다가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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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세계유산 관리체계에 한 걸음 다가서다
  • 임영은 기자
  • 승인 2020.01.13 12: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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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9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습니다.

 

이번 법은 세계 문화 및 자연유산 보호에 관한 협약의 기준에 부합하는 국내법 규정을 마련해 세계유산의 종합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보존관리와 활용 정책을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세계유산법은 유네스코 세계유산 협약에서 규정하는 업무에 대한 책무 명기와 주민관계자 참여 보장, 세계유산 분야 국제·남북한 교류협력 증진, 세계유산지구 지정과 변경절차, 세계유산의 체계적인 보존관리를 위한 종합계획(5) 수립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세계유산 단위별 시행계획(5), 연도별 사업계획 시행, 세계유산에 대한 조사정기점검, 잠정목록에 대한 기초 조사, 세계유산 자료 구축과 운영정보공개, 세계유산보존협의회 구성주민의견 청취절차 신설 등도 있습니다.

 

세계유산법은 2021년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법시행을 위한 세부적인 사항·절차 등 필요한 내용을 담아 시행령,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취재팀 임영은

lzs0710@icp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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