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 사소한 곳부터 획기적으로 변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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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 사소한 곳부터 획기적으로 변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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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02.19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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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문화재 제649호 고양 대성암 아미타삼존괘불도 (사진 = CPN문화재TV)
등록문화재 제649호 고양 대성암 아미타삼존괘불도 (사진 = CPN문화재TV)

 

문화재청, 변화를 위해 적재적소에 업무와 맞는 인재를 배치해야 한다.

 

언제나 그렇듯이 획기적인 변화는 사소한 곳에서부터 출발한다. 특히 문화재 관리자, 즉 민원인을 직접적으로 대면하는 현장, 각과의 과장들, 현장의 애로사항을 해당 문화재의 관리자 시점으로 바라봐주는 노력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일반적인 행정 규정을 들어 온갖 구실을 만들고 핑계를 대면서 민원인들에게 고압적인 자세를 취하는 거, 예전이나 지금이 변화의 조짐은 전혀 감지되고 있지 않으니, 이를 과감하게 뜯어 고쳐야 한다. 

 

북한산 소재 ‘대성암’의 근대 문화재 보존 정책, 이는 전형적인 공무원 편의주의 단면이다. 국가에서 등록한 등록문화재를 대웅전 벽과 공중에 띄워서 보관하라는 얼토당토않은 발상은 도대체 누구의 머리에서 나왔는지, 한심하기까지 하다.

 

전화를 걸어서 방향이 잘못되었다고 대부분의 문화재 관련자들의 이야기를 전해도 문화재청 입장을 대변하는 전문위원의 의견만 수용한다고, 그렇다면 대웅전 안에 보관하기를 원하는 다른 전문가들은 핫바지란 말인가?

 

한 단면이겠지만 또 변화가 이루어져 많은 부분이 개선되었지만 작년 재작년 근대 문화재 과를 거쳐 간 과장들이 손혜원의원의 목포 적산가옥 매입으로 인한 파동으로 곤혹을 치러서 그런지 요지부동 보신주의로 일관하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가 깊다.

 

문화재는 단순하게 보관하는데 그쳐서는 안 된다. 보관만 할 것 같으면 아예 박물관 수장에 넣어 놓으면 된다. 문화재는 적극 활용하고, 이를 통한 자원화에 동기를 부여해야 하는데, 보관에 급급해서 활용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놓쳐서는, 말 그래도 박제화 시키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등록문화재 제678호 영광 창녕조씨 관해공 가옥 (사진 = CPN문화재TV)
등록문화재 제678호 영광 창녕조씨 관해공 가옥 (사진 = CPN문화재TV)

 

어디 그뿐이랴. 다른 사람들의 말에는 귀를 닫고, 오로지 자신들이 추천한 위원들과 소통한다면 구태여 문화재 관리자와 혹은 소유자와 ‘협의'라는 절차를 없애면 된다. 복지부동의 전형적인 공무원의 근무방식을 이제는 바꾸어 나가야 한다.

 

광범위한 전문가 그룹을 만들고, 그들의 이야기를 종합해서 올바른 결정을 내리는 것, 그것이 정책입안자들이 내놓아야할 결론이라는 것이다. 벌써 몇 년째인가? 문화재 등록을 해 놓고 보존에 관한 그 어떤 협의나 대책도 속 시원하게 내놓지 못한다면 이는 무능한 공무원이다.

 

이런 무능한 공무원의 민원이 잦은 부서의 책임자라면 이는 불을 보듯 뻔한 사태가 이어진다. 영광의 관해공 가옥 역시 근대문화유산이다. 이 또한 별다른 대책 없이 몇 년째 수수방관하고 있다. 한때 지자체에서 허물어버리겠다고 한 것을 지역주민들이 나서서 문화재 등록을 하고 지역의 자랑거리로, 대한민국을 대표할 만한 건축물로 우뚝 세우고자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 역시 늘 찬물을 끼얹는 것은 문화재청이라 안할 수 없다.

 

제발 의식 있는, 일을 할 줄 아는 공무원, 이해타산에 얽히지 않고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 사회, 특히 문화재청에서 그런 바람이 불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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