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대시기 이전의 강수량 측정 기구로 우리나라 뿐 아니라 세계적으로 유일하게 남아 있는 것으로 알려진 보물 제561호 ’금영 측우기‘를 비롯해 조선 시대 측우(測雨) 제도를 계통적으로 증명해주는 2점의 측우대인 보물 제842호 ‘대구 선화당 측우대’와 보물 제844호 ‘창덕궁 측우대’가 국보로 지정되었다.
지정명칭은 ‘공주 충청감영 측우기’, ‘대구 경상감영 측우대’, ’창덕궁 이문원 측우대‘ 이다. 3점의 ‘국보’는 1971년(측우기)과 1985년(측우대) 두 번에 걸쳐 보물로 지정되었으므로 멀게는 근 50년 만에 국보로서 가치가 새롭게 인정받은 것이다.
1442년(세종 24년) 조선에서 강수량 측정을 위해 세계 최초로 측우기와 측우대를 제작한 이후 그 전통이 면면이 이어져왔음을 보여주는 유물들로, 측우기의 경우 1911년 세계 기상학계에서 다른 나라에서는 찾아 볼 수 없는 유일하고 획기적인 발명품으로 이미 높은 평가를 받기도 했다.
이번에 국보로 지정된 ‘공주 충청감영 측우기’를 비롯해 ‘대구 경상감영 측우대’와 ‘창덕궁 이문원 측우대’는 제작시기와 연원이 명확할 뿐 아니라 농업을 위한 과학적 발명과 그 구체적인 실행을 증명해주는 유물로서 인류문화사의 관점에서도 큰 가치가 있다.
‘공주 충청감영 측우기’는 1837년에 제작되었으나 실물의 크기가 세종 대 측우기 제도에 기원을 두고 있으며, 두 점의 측우대 역시 규격과 명문을 통해 그 계통을 따랐음을 말해준다.
이러한 사유로 세계 과학계에서도 인정한 현존 유일의 측우기와 더불어 측량의 역사를 증명하는 두 점의 측우대를 함께 국보로 지정해 우리나라 전통과학의 우수성과 그 가치를 국내외에 널리 알릴 필요성이 충분하다.
문화재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유자(관리자) 등과 적극적으로 협조해 이번에 국가 보물로 지정된 문화재들이 체계적으로 보존‧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