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보호법, 생계를 위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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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보호법, 생계를 위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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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9.06.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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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강진군 대구면 청자도요지는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사적지 주변 500m 내 건축제한, 용도제한 등 사유재산권을 행사하는데 있어서 많은 규제를 받고 있다. 청자도요지 주변의 효율적 관리와 과도한 규제에 의한 지역주민의 피해 방지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강진군 대구면 청자도요지 지역위원회 구성을 위한 간담회"가 청자박물관에서 개최됐다.





▶지역위원회 간담회 모습




현재 이 지역은 사적 제68호 청자도요지로 지정되어 문화재보호법에 많은 규제를 받고 있다. 고려시대의 청자를 굽던 가마터가 여기저기 산재해 있고, 논과 밭 그리고 산과 들에도 발에 치는 것들이 모두다 청자파편과 도기파편들이다. 하지만 문화재보호법에 대하여 정확히 숙지하지 못한 할머니, 할아버지 그리고 어머니, 아버지는 문화재보다 생계가 더 중요한 삶의 목적일 수밖에 없다. 이러한 삶의 목적에 반한 문화재보호법은 한낱 종잇조각에 불과했다. 문화재보호법의 페러다임이 21세기형으로 바뀌어야한다. 지역 주민의 삶에 더 밀착하는, 생계형 관리와 노력이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지역위원회 설치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를 마련했다.





▶청자박물관


이번 간담회에는 강진 문화재연구소 양광식 소장, 문화유산연대 김란기 박사, 강진청자박물관 안금식 관장, 무형문화재 이용희 자기장을 비롯, 개인 소유지 토지를 복토(覆土)하다가 교도소 90일간 수감된 일이 있는 지역주민 윤영채 씨 등 다수가 참여 했다.





▶청자파편이 널부러진 논밭




강진 문화재연구소 소장 양광식 씨는 “지역위원회를 구성해 지역주민들이 소유권 행사를 위한 적극적인 방안을 강구해야하며, 또한 지역위원회와 지역주민들과의 화합이 제일 중요한 과제"라고 지역위원회의 방향성을 말했다. 또 지역위원회 임원 구성에 제일 중요한 점은 개인적 이익을 추구하기 보다는 솔선수범 하는 자세로, 지역주민들의 자의적으로 참여를 도모할 수 있어야 한다는 말을 덧붙이기도 했다.



문화재청의 고소로 90일간 교도소에 수감된 일이 있었던 윤영채씨는 단지 "수확량을 더 올리기 위해 자신의 트랙터로 밭을 갈았다가 어처구니없는 일을 당했다."며, "문화재 보존도 좋지만 촌부에 지나지 않는 자신이 문화재보호법을 어떻게 다 알 수가 있냐"고 울분을 터트리기도 했다. 그는 이어 문화재보호법만을 중시하는 문화재청의 행정적 사고와 실제 현장의 관리적 체계가 허술함, 지역 주민들에 체계적인 교육, 사적 제68호의 경계조차 알 수 없도록 관리하는 문화재청에 대해 통렬한 비판을 가했다.





▶윤영채(지역주민)




이용희 청자장은 “근본적으로 제도 개선이 선행되어야 한다. 지금까지의 문화재보호법으로는 만약에 어떠한 행위가 이뤄졌을 때 친불친(親不親)사이에도 책임을 맡고 있던 사람은 직무유기로 징계를 받기 때문에 이런 인간과 인간사이의 불화를 없애기 위한 제도 마련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고 세세한 부분까지 지적하기도 했다.





▶이용희(자기장무형문화재)



이날 간담회의 참여자들은 문화재의 보존만을 주장하는 구태의연한 이론에서 벗어나, 문화재 보존과 활용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문화재가 산재하고 있는 대한민국 전 지역에 총체적이고 기본적 주민참여의 틀을 만들어야 문화재 보존과 활용이 상생을 할 수 있다고 입을 모았다.



강진군 대구면의 “지역위원회" 설치는 지역주민과 문화재청의 협의를 통해, 타의적인 행정에서 벗어나 자의적인 상생의 정신으로 지역주민 공동체가 자발적으로 문화유산을 보호에 참여하는 일의 초석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역위원회"의 적극적 활동으로 문화유산자원의 활용과 지역 경제 활성화의 기틀이 만들어지며, 나아가 다른 문화재보호 지역에 좋은 선례가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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