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 많던 성락원, 명승 지정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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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 많던 성락원, 명승 지정 해제
  • 정은진
  • 승인 2020.06.26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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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적·경관적 가치 등 인정해 「서울 성북동 별서」로 재지정 예고
성락원 송석정 (사진=문화재청)
성락원 송석정 (사진=문화재청)

 

지난 1월 문화재적 가치 논란으로 말 많던 성락원이 결국 명승 지정 해제됐다.

 

문화재청은 지난 24일 문화재위원회를 개최해 명승 제35호 「성락원」을 지정 해제하고, 「서울 성북동 별서」로 재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문화재위원회는 그간의 조사 결과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성락원에 대한 향후 처리 방안을 논의했고, 주요 결정 사항은 다음과 같다.

 

▲ 명승 제35호 「성락원」은 지정명칭과 지정사유 등에서 오류가 일부 인정된다. 사회적 논란을 불식하고 새로이 밝혀진 문화재적 가치를 명확히 하기 위해 명승에 대한 지정을 해제한다.

 

▲ 다만, 이 공간은 조선 고종대 내관 황윤명이 별서로 조성하기 이전에도 경승널리 이용되었고 갑신정변 당시 명성황후의 피난처로 사용되는 등의 역사가치가 확인됐다. 다양한 전통정원요소들이 주변 환경과 잘 조화되어 있어 경관적 가치 또한 뛰어난 것으로 판단된다. 현재 얼마 남지 않은 조선 시대 민가정원으로서의 학술 가치 등도 인정되므로, 명승 「서울 성북동 별서로 재지정한다.

 

문화재청은 지난해 언론에서 성락원의 문화재적 가치가 논란이 된 이후 지정 과정상의 일부 문제점을 인정하고, 역사성 등 문화재적 가치에 대해 원점에서 재검토를 진행해 왔다.

 

조사 결과, 당초 지정 사유였던 조성자 조선 철종 대 이조판서 심상응은 존재하지 않은 인물로 확인됐다. 황윤명의 『춘파유고(春坡遺稿), 오횡묵의 『총쇄록(叢瑣錄)등의 문헌기록을 통해 조선 고종 당시 내관이자 문인인 황윤명(黃允明, 1844-1916)이 조성자임이 밝혀졌다.

 

또한, 갑신정변(1884) 당시 명성황후가 황윤명의 별서를 피난처로 사용했다는 기록(일편단충(一片丹忠)의 김규복 발문, 조선왕조실록 등)에 따라, 이 별서가 1884년 이전에 조성된 것도 확인했다.

 

성락원 영벽지 (사진=문화재청)
성락원 영벽지 (사진=문화재청)

 

역사성에 대한 검토와 더불어, 관계전문가 7명의 현지조사(2020.5.4)를 통해 경관성·학술성 등 명승으로서의 가치도 재조사했다.

 

그 결과, 성락원은 공간 구경관 연출 등의 측면에서 한국전통 정원으로서의 미학이 살아있는 곳으로, 역사ㆍ문화적 가치가 높다는 의견들이 제시되었다. 다만, 명승 지정 이후 진행된 락원 복원화사업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일부 원형복원이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보완이 필요하다는 견해가 나왔다. 「성락원」이라는 명칭을 『춘파유고』에 기술된 기록(雙流洞), 입구 바위에 새겨진 각자(쌍류동천, 雙流洞川) 등을 고려하여 변경해야 한다는 의견도 함께 제시되었다.

 

성락원의 지정해제 및 서울 성북동 별서의 지정에 관한 사항은 30일간 관보에 예고해 사회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후, 그 결과를 최종적으로 심의할 예정이다.

 

문화재청은 이번 「성락원」 논란을 계기로 이미 지정된 별서정원 22곳 전체에 대해 역사성 재검토, 지정기준ㆍ절차 관련 법령을 정비하는 등 천연기념물ㆍ명승 지정의 객관성·합리성을 높이고자 노력하고 있다. 앞으로도 문화재 지정·관리 전반이 전사회적 공감과 신뢰 속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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