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 적극행정으로 국민 재산권 손실 보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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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 적극행정으로 국민 재산권 손실 보상한다
  • 정은진
  • 승인 2020.07.02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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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도지구 내 유적지 손실보상 지원 등 적극행정 사례 발굴
상반기 적극행정 사례 중 감염예방을 위한 비접촉 수표 방식 (사진=문화재청)
상반기 적극행정 사례 중 감염예방을 위한 비접촉 수표 방식 (사진=문화재청)

 

문화재청은 적극행정 추진으로 고도 지정지구의 보존유적지에 대한 손실보상 지원, 적극행정위원회 신설, 국민 추천 제안 적극 수용 등 국민편익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 적극행정으로 가장 주목을 받은 정책은 지난 617일에 「문화재청 적극행정지원위원회(이하 적극행정위원회)」가 의결한 고도(古都) 지정지구(경주‧공주‧부여‧익산)내 손실보상 지원 정책이다.

 

고도 지정지구에서 소유주가 자신의 건물을 자진 철거한 후 발굴조사를 하다가 중요 유물이 출토되어 건축이 불가능하다. 이 경우 건물이나 철거비 등에 대한 손실보상을 지원해 국민의 사유재산권 제한을 해소한다.

 

현행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중요 유물이 출토된 보존유적지라 할지라도 국가지정문화재가 아닌 경우에는 토지매입비만 보상이 가능했다. 건물, 철거비 등의 손실보상까지는 어려워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했던 사안이었다.

 

또한 상반기 적극행정 사례 중 코로나19 극복의 일환으로 문화유산을 소재로 기획한 ASMR 영상 콘텐츠와 감염예방 위한 비접촉 수표방식 도입, 문화유산과 과학기술이 결합한 새로운 가치 창출 기반 마련 등 사례 3건은 적극행정 국민 모니터링단 의견을 수렴해 청장 표창을 수여하기로 했다.

 

문화유산 ASMR 영상 중 국가무형문화재 87호 명주짜기 영상은 게재 5개월여 만에 184만 회를 넘기며 주목을 받았다. 전자검표시스템은 4월에 처음 도입한 비접촉 수표방식이다. 문화유산과 과학기술이 결합한 새로운 가치 창출 기반 마련은 지난 513일에 열린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 문화재청 최초로 제출한 1차 문화유산 보존·리 및 활용 연구개발 기본계획()’ 원안 의결되어, 인문학과 과학 기술이 융합된 문화유산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한 건이다.

 

문화재청은 앞으로도 적극행정의 제도적 뒷받침을 위한 운영규정을 보완하고,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적극적으로 발굴해나갈 것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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