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수교육조교도 국가무형문화재 명예보유자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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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수교육조교도 국가무형문화재 명예보유자로 인정
  • 정은진
  • 승인 2020.07.27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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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묘제례악 전수교육조교 최충웅 등 15개 종목에서 총 21명
국가무형문화재 제1호 종묘제례악 (사진=문화재청)
국가무형문화재 제1호 종묘제례악 (사진=문화재청)

 

문화재청은 국가무형문화재 제1호 종묘제례악 최충웅 15개 종목 21명의 전수교육조교를 명예보유자로 인정했.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가 아닌 전수교육조교가 명예보유자로 인정된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명예보유자 제도는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가 고령 등으로 전수교육이나 전승활동을 정상적으로 펼치기 어려운 경우, 그간의 공로를 고려해 예우하고자 마련한 제도다. 지난 2001년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20207월 기준으로 15명이다.

 

하지만 보유자뿐만 아니라, 오랫동안 활동해온 전수교육조교도 나이나 건강 등의 문제로 교육이나 전승활동을 하기 어렵게 된 경우가 있다. 이에 전수교육조교도 명예보유자로 인정하는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8조가 지난해 개정됐다.

 

이번에 명예보유자로 인정된 15개 종목 21명의 전수교육조교는▲ 75세 이상, 조교 경력 20년 이상 등이다. 대상자 가운데 본인 신청과 무형문화재위원회심의 등을 거쳐 선정되었으며, 전수교육조교보다 향상된 수준의 예우를 받게 된다.

 

문화재청은 앞으로도 무형문화재 전승자들이 전승활동에 전념하고, 보람과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전승환경과 처우개선을 꾸준히 추진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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