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세기 대표 궁중회화 ‘기사계첩’ 국보 지정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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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세기 대표 궁중회화 ‘기사계첩’ 국보 지정 예고
  • 정은진
  • 승인 2020.10.29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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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실 하사품이 완전하게 갖추어진 궁중회화 첫 사례
기사계첩 '만퇴당장'과 '전가보장' (사진=문화재청)
기사계첩 '만퇴당장'과 '전가보장' (사진=문화재청)

 

보물 제639기사계첩(耆社契帖)이 국보가 된다. 29일 문화재청은 왕실 하사품이 완전하게 갖춰진 채 300년 넘게 풍산홍씨 후손가에 전래된 기사계첩을 국보로 지정 예고했다.

 

보물 제639기사계첩(耆社契帖)1719(숙종 45) 59세가 된 숙종이 태조 이성계의 선례를 따라 기로소(耆老所)에 들어간 것을 기념해 제작한 계첩(契帖)으로, 18세기 전반을 대표하는 궁중회화다.

 

행사는 1719년에 실시되었으나 계첩은 초상화를 그리는 데 시간이 걸려 1720(숙종 46)에 완성됐다. ‘기사계첩은 기로신들에게 나눠줄 11첩과 기로소에 보관할 1첩을 포함해 총 12첩이 제작됐다. 현재까지 박물관과 개인 소장 5건 정도가 있다. 문화재청에서 2017년도부터 실시한 보물 가치 재평가 작업에 따라 국립중앙박물관 소장본이 2019년 국보 제325호로 지정됐으며, 이번이 두 번째 국보 지정이다.

 

이번 예고 대상인 보물 제639기사계첩은 기로신 중의 한 명인 좌참찬 임방(任埅, 16401724)이 쓴 계첩의 서문과 경희궁 경현당(景賢堂) 사연(賜宴) 때 숙종이 지은 어제(御製), 대제학 김유(金楺, 16531719)의 발문, 각 행사에 참여자 명단, 행사 장면을 그린 기록화, 기로신 11명의 명단과 이들의 반신(半身) 초상화, 기로신들이 쓴 축시(祝詩), 계첩을 제작한 실무자 명단으로 구성되어 현재까지 알려진 다른 기사계첩과 구성이 유사하다.

 

그러나 다른 사례에서는 볼 수 없는 만퇴당장(晩退堂藏, 만퇴당 소장)’, ‘전가보장(傳家寶藏, 가문에 전해 소중히 간직함)’이라는 글씨가 수록되어 이 계첩이 1719년 당시 행사에 참여한 기로신 중의 한 명이었던 홍만조(洪萬朝, 1645~1725)에게 하사되어 풍산홍씨 후손가에 대대로 전승되어 온 경위와 내력을 말해 준다.

 

기사계첩 내함과 호갑 (사진=문화재청)
기사계첩 내함과 호갑 (사진=문화재청)

 

이 계첩은 300년이 넘은 오랜 세월에도 불구하고 훼손되지 않은 채 원형을 잘 보존하고 있으며, 이는 내함(內函), 호갑(護匣), 외궤(外櫃)로 이루어진 삼중(三重)의 보호장치 덕분이라고 할 수 있다. 화첩을 먼저 내함에 넣고 호갑을 두른 후, 외궤에 넣는 방식으로, 조선 왕실에서 민가에 내려준 물품의 차림새를 복원할 수 있는 중요한 근거가 된다. 이는 왕실 하사품으로서 일괄로 갖추어진 매우 희소한 사례일 뿐만 아니라 제작수준도 높아 화첩의 완전성을 돋보이게 하는 요소다.

 

문화재청은 보물 제639기사계첩숙종의 기로소 입소라는 역사적 사실을 담고 있고 후에 고종(高宗)이 기로소에 입소할 때 모범이 되었다는 점, 제작시기와 제작자가 분명하게 밝혀져 있어 학술적으로 중요하며, 기로신들의 친필(親筆) 글씨와 더불어 그림이 높은 완성도와 화격(畵格)을 갖추고 있어 현존하는 궁중회화를 대표할 만한 예술성도 갖추었다. 아울러 계첩과 동시기에 만들어진 함(내함, 호갑, 외궤) 역시 당시 왕실공예품 제작 기술에 대해서도 귀중한 정보를 알려주므로 함께 국보로 함께 지정해 보존할 가치가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문화재청은 이번에 지정 예고한 보물 제639기사계첩에 대해 30일간의 예고 기간 중 각계의 의견을 수렴·검토하고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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