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도 보존·육성사업 진입규제 완화로 공정한 기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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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도 보존·육성사업 진입규제 완화로 공정한 기회 제공
  • 정은진
  • 승인 2021.03.10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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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도 홍보 프로젝트 '고도를 그리다' 영상 속 부여 쌍북리 한옥마을 (사진=문화재청)
고도 홍보 프로젝트 '고도를 그리다' 영상 속 부여 쌍북리 한옥마을 (사진=문화재청)

 

문화재청은 고도보존육성 및 주민지원 신규 사업자에 대한 공정한 기회 보장을 위하여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시행규칙을 310일 개정공포한다.

 

현행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고도보존육성사업과 주민 지원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사업시행자 지정을 받고자 하는 국민은 사업실적을 적은 서류를 제출하게 되어있어 실적 없는 신규 사업자의 진입은 매우 어려운 것이 현실이었다.

 

이에 문화재청은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사업시행자 지정 신청서에 사업실적을 기재한 서류는 제출하지 않도록 하여 신규사업자에게 진입장벽을 낮추어 공정한 기회가 보장되도록 했다.

 

문화재청은 이번 법령 개정으로 국민의 삶 전반에 존재하는 불공정을 개선하여 우리 사회에 공정이 뿌리내리게 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며, 앞으로도 국민의 공감을 얻을 수 있는 고도보존육성 정책이 시행될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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