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은 올해 문화재정책 60주년을 계기로 문화재 보존원칙 정립을 위해 7일 착수보고회를 시작으로 오는 11월까지 연구용역을 진행할 계획이다.
‘문화재 보존원칙 정립’은 변화하는 문화재 보존관리와 활용 환경에 맞추어 원칙을 정립하고 그에 따라 더욱더 체계적이고 진정성 있는 문화재 보존관리를 이루려는 것이다. 7일 착수보고회 이후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연구용역을 진행한다.
과거 문화재 수리, 복원 과정 중에 문화재의 원형과 그 원형의 복원에 대한 서로 다른 의견들이 있었다.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그러한 논란을 해소하고 1962년 ‘문화재보호법’ 제정 후 국가의 제도적 틀 속에서 오늘날까지 진행되어 온 우리나라의 문화재 보존 원칙의 전반에 대하여 제도‧학술적 측면에서 조사‧분석할 계획이다.
또한, 해외의 문화재 보존원칙(국제헌장‧이탈리아, 일본, 호주 등)과 비교 연구를 병행하여 현재 시점에서 우리나라에 적합한 문화재 보존원칙 안을 마련한다.
문화재청은 “올해 시행하는 연구(용역)를 바탕으로 2022년에는 학회와 협회(고고학, 고건축, 수리 등)와 논의하는 등 다양한 의견 수렴을 거쳐 ‘문화재 보존원칙 정립’을 완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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