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 지질 분야 연구·활동 기반 대폭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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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 지질 분야 연구·활동 기반 대폭 확대한다
  • 이경일
  • 승인 2021.04.29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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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 초식공룡 조각류 발자국 (사진=문화재청)
고성 초식공룡 조각류 발자국 (사진=문화재청)

문화재청은 지질유산에 대한 보존·관리를 체계화하고 지질 분야를 육성하기 위하여 지질유산 보존·관리 및 연구 역량을 대폭 강화해 나간다.

 

동굴, 화석, 특이지형 등의 지질유산은 매장문화재로 보존·관리되고 있으나 ·무형문화재에 비해 문화재로서의 관심도나 인식이 낮고, 보존·관리 정책에서도 상대적으로 소외되어 왔다. 하지만 최근 동굴·화석의 발견신고와 지표조사·발굴조사 건수가 증가하고, 자연유산 관광 수요 또한 늘어나면서 기존의 지질유산 보존·관리의 제도 개선 요구가 꾸준한 상황이다.

 

이에 문화재청은 이러한 상황을 인지하고 지질유산에 대한 체계적인 정책 추진을 위해 지질유산의 특성에 맞는 보존·관리 기반 마련, 제도·법제 정비, 관련 분야 전문 인력 육성 등을 위해 다음과 같이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했다.

 

첫 번째, 매장문화재 지질 분야 유존지역 정보를 신규 구축하고 이를 국민에게 개방할 것이다.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서는 매장문화재 유존지역 정보를 공개하도록 규정되어 있지만, 현재 문화재청의 문화재 공간정보 서비스는 매장문화재 중 고고유적에만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 비지정 지질유산의 분포지역과 특성에 대한 정보 제공은 부족한 상태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문화재청은 지난해부터 지질유산 분포지도(GIS) 구축 사업을 시작하여 11건의 비지정 지질유산 위치 데이터를 시범 조사하였으며, 올해는 천연동굴 위치 데이터 획득 방법과 현장조사 지침을 마련할 것이다. 이를 토대로 2022년부터 2025년까지 573천만 원을 투입하여 509의 비지정 지질유산 분포지도(GIS)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 지질유산 보호 업무의 효율성 제고, ▲ 국민의 알권리 보장, ▲ 지질산 보호 목적의 토지이용 규제에 대한 객관적 근거 제시, ▲ 각종 개발사업 시 지질유산 사전 보호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포항 신생대 게 화석 (사진=문화재청)
포항 신생대 게 화석 (사진=문화재청)

두 번째, 매장문화재법령 상 매장문화재가 최초 발견되면 발견신고·유실물 공고·선별회의 일련의 절차를 거쳐 문화재적 가치가 큰 경우 국가에 귀속한다. 이는 1962년 「문화재보호법」 제정 시부터 규정되었으나 지질유산에 대해서는 잘 지켜지지 않아 현재 개인 또는 단체(기관)가 화석·암석 표본을 사적 용도로 보관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또한, 표본이 열악한 수장환경 속에 장기 방치되면서 분실·훼손·은닉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문화재청은 국공립기관, 대학, 사립기관과 일반인(개인)을 대상으로 ▲ 화석·암석표본 보유 현황 신고 접수, ▲ 현장 실사, ▲ 화석·암석 세부정보 파악, ▲ 선별회의 진행과 국가 귀속, ▲ 통합 데이터베이스 구축으로 표본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관련 학회에서도 사업 취지를 공감하고 협력 방안을 함께 논의 중이며,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앞으로 3년간 25억 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국가로 귀속되는 표본은 국가의 관리체계 아래 대국민 정보공개, 위탁·대여 등의 방법으로 지질박물관과 전시기관에 공유·순환될 것이며, 이를 통해 지질 분야 연구자에게는 화석·암석 연구 기반을 넓히고, 국민에게는 지질유산의 관람·향유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세 번째, 지질유산은 크게 화석(체화석, 흔적화석, 미화석), 동굴(석회암·용암·해식동굴), 지형·지질(암석, 퇴적구조, 지형), 자연현상(바람, ·지하수, 해양) 등으로 분류한다. 문화재청은 이러한 ▲ 지질유산의 특성(성질, 종류, 구조)에 적합한 보존처리 기법·기술 개발, ▲ 현장여건별·유형별 대응 표준 유형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야외에 상시 노출되어 자연재해와 환경변화의 영향을 받는 지질유산에 대해서는 과학ㆍ체계적인 보존 대책을 수립·적용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현재 매장문화재법은 매장문화재 중 고고유물에 초점을 맞추어 조사·발굴 등을 규정할 뿐, 지질 분야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화석·암석과 지형 등 지질유산의 유형과 구조에 맞게 조사방법이 적용되어야 하나 고고유물 조사 방법이 적용되고 있으며, 지표·발굴조사의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조사기관 역시, 고고 분야에 집중되어 있어 지질유산 조사 시, 고고 분야 전문기관에 지질 전문가가 참여하는 제한된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문화재청은 이러한 법·제도적 결함을 시정하고 ▲ 지질조사 방법 구체화, 지질유산 조사기관 육성, ▲ 학술연구 목적의 지질유산 조사 근거를 마련한다. 이를 위해 지질 분야 전문가와 관련 학회의 의견을 다양하게 수렴하여 지질유산의 특성을 반영한 법령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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