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질유산(화석․암석) 표본․정보, 국민과 공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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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질유산(화석․암석) 표본․정보, 국민과 공유한다
  • 이경일
  • 승인 2021.12.06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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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청장 김현모)은 전국에 분산되어 있는 지질유산(화석·암석 표본 등) 현황을 디지털 데이터로 구축하고 그 중 문화재적 가치가 높은 지질유산은 국가귀속절차를 이행하여 지질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존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매장문화재법 상 화석ㆍ암석 등 지질유산은 매장문화재이면서 무주물(無主物, 소유주가 없는 물건)해당한다. 발견(발굴)되면 매장문화재법에 따라 발견신고유실물 공고 등 일련의 절차를 거쳐 국가에 귀속되는 문화재이기도 하다.

 

러나 「문화재보호법」이 제정(1962)된 이후 국가귀속 규정이 명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매장문화재와 달리, 개인 또는 단체(기관)가 임의로 화석‧암석표본을 독점 보관()하고 매매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여 문화재적 가치가 높은 지질유산이 관리 사각지대에 놓이면서 훼손되거나 없어지고 은닉되는 문제가 있어왔다.

 

문화재청은 이를 방지하고자 지난 20209월 매장문화재(화석‧암석) 국가귀속 추진계획을 마련하여 국공립기관, 대학, 사립기관과 개인을 대상으로 ▲ 화석‧암석 표본 보유 현황신고, ▲ 관계 전문가 현장실사, 화석·암석 표본 정보 파악, 선별회의(가치평가), 국가귀속 대상 화석암석 표본 유실물 공고 등 국가귀속에 필요한 단계별 절차를 이행해 오고 있다.

 

먼저, 국공립기관(30개소) 중 한국지질자원연구원, 국립중앙과학관, 진주익룡발자국전시관 등 25개 기관이 보유한 지질유산을 신고하였으며, 관계전문가와 국립화재연구소의 현지실사(2021년 상반기)를 거친 후 12개 기관 소장 표본 3,058점의 신고 목록을 확인해 가치평가를 한 후 관할 경찰서를 통해 90일간의 유실물 공고를 이미 마친 상태다.

 

이번 화석암석 표본 3,058점은 오는 12관계전문가 회의를 거쳐 국가귀속대상 문화재로 최종 확정된다. 국가 귀속된 지질유산은 통합관리시스템 체계 아래, 관련 정보의 공유‧위탁‧대여‧순환전시 등을 통해 국민의 자연유산 향유기회를 높이고, 관련 전문가 학술연구의 활성화와 지방자치단체, 전시기관의 관광자원으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룡알둥지 화석(사진=문화재청)
공룡알둥지 화석(사진=문화재청)

 

지질유산 국가귀속은 이번 사례를 시작으로 국공립기관, 대학, 사립기관, 그리고 대국민캠페인을 통해 개인에게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특히, 내년부터는 국민참여예산 심사를 거친 화석·암석 표본 조사 및 목록화예산이 확보됨에 따라 대한지질학회와 공동으로 지질유산 데이터베이스 구축 사업을 수행할 계획이며, 지질유산의 보존관리에 더욱 박차를 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문화재청은 앞으로 전국의 지질유산 분포현황을 지도로 제작하고 이를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에 반영하여 관련 정보를 누구나 손쉽게 열람할 수 있는 지질유산 분포지도(GIS)구축(2020~2025)사업도 병행하여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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