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 소관 법률 개정안 5건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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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 소관 법률 개정안 5건 공포
  • 이경일
  • 승인 2022.01.18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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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청장 김현모)이 지난해 123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문화재청 소관 법률 개정안 5 18공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화재청은 이번에 개정된 법률 5건을 통해 ▲ 문화재지능정보화 사업 추진 기반을 마련하고, 국외소재문화재재단에서 기부금품 접수가 가능토록 하였으며, 무형문화재 전승공동체에 대한 지원과 국제적 협력의 근거를 마련하였다. 또한, 발굴과정에서 출토된 중요 인골·미라에 대한 연구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 또는 지자체의 지표조사가 가능토록 하였으며, 역사문화권 중 마한역사문화권지역을 확대하고, ‘중원역사문화·예맥역사문화권을 신설하였다.

 

세부적인 개정 법률내용은 □ 「문화재보호법개정으로 문화재 관련 시설에서의 감염병 방역 관련 계획의 수립, 문화재지능정보화 사업 추진과 국외소재문화재 사업 추진을 위한 기부금품 모집 가능

 

코로나19의 대유행이 장기화되면서 국민의 문화재 관람 시 지속적인 위생·방역 대책의 수립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문화재 관련 시설·구역에서의 감염병 등에 대한 위생ㆍ방역 관리에 관한 사항을 문화재기본계획에 포함하도록 개정하였다.

 

□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개정으로 전승공동체에 대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고, 무형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국제적 협력 근거를 마련함

 

유네스코 협약에서는 무형문화유산의 전승주체를 개인, 집단, 공동체로 규정하고 있지만, 현행법에서는 전승주체를 개인(보유자), 집단(보유단체)으로 규정하고 있었다.

 

우리나라도 2015년부터 아리랑’, ‘김치담그기등 특정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를 인정하기 어려운 국가무형문화재 종목이 점차 증가함에 따라 관련 전승공동체를 육성·원하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온 터라 이번 개정을 통해 관련 전승공동체를 전승주체의 하나로 육성·지원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국가무형문화재 보전과 전승이 더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개정으로 인골 및 미라의 연구가 가능토록 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지표조사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함

 

매장문화재 발굴조사 과정에서 출토되는 인골(人骨미라(mummy) 등은 옛사람들의 유전·형질적 특성과 식생활문화, 사망 원인 등의 연구를 통해 우리나라의 질병 지도나 수백 년 전 생활 습관, 과거의 문화·역사 등을 밝혀낼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지만, 현행법에는 유물·유구에 관한 내용만 있을 뿐 인골과 미라 등의 출토자료 처리와 관련한 별도의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

 

이번 개정을 통하여 매장문화재 발굴허가를 받은 자는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에서 인골, 미라 등이 출토되면 지체없이 문화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문화재청장은 해당 인골이나 미라 등이 중요출토자료에 해당하는 경우 전문가 2인 이상의 자문을 받아 연구보관 조치할 수 있도록 하였다.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개정으로 기존 마한역사문화권지역을 확대하고, ‘중원역사문화권예맥역사문화권을 신설함

 

현행법은 우리나라의 고대 역사문화권과 그 문화권별 문화유산을 연구조사하고 발굴복원하여 그 역사적 가치를 조명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정비하고자 고구려역사문화권’, ‘백제역사문화권’, ‘신라역사문화권’, ‘가야역사문화권’, ‘마한역사문화권’, 탐라역사문화권을 구분하여 정의하고 있다.

 

이 중에서 마한역사문화권 영산강 유역을 중심으로 전남 일대 마한 시대의 유적유물이 분포되어 있는 지역으로 한정하여 정의하고 있으나 고고학 자료와 역사적 사료 등에 따르면 마한은 역사적으로 광주와 전라지역, 충청지역 등에 걸쳐 존재하였다. 이에 따라 마한역사문화원의 범위를 충청광주전북지역으로 확대하도록 개정하였다.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개정으로 법률용어를 이해하기 쉽게 표현함

 

알기 쉬운 표현으로 용어를 개정해 국민의 이해 정도와 접근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일본식 용어인 노임(勞賃)’을 「근로기준법」 등 대부분의 법률에서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임금으로 대체하였다.(공포한 날부터 시행)

문화재청 주요업무 계획 카드뉴스(자료=문화재청)
문화재청 주요업무 계획 카드뉴스(자료=문화재청)

 

문화재청은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하여 문화재지능정보화와 국외소재문화재 사업의 활성화를 꾀하고, 국제 협력을 통한 무형문화재 지원을 강화하며, 매장문화재 보호와 역사문화권 지원 등 체계적인 문화재 보존, 관리, 활용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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