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개의 관람권으로 5대 궁궐을 모두 본다
상태바
한 개의 관람권으로 5대 궁궐을 모두 본다
  • 관리자
  • 승인 2010.01.26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문화재청은 올해 5월 1일부터 종묘의 제한관람제, 서울소재 5대 궁궐(경복궁·창덕궁·창경궁·덕수궁·종묘) 통합관람, 창덕궁 자유관람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궁궐 관람제도를 개선해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에 변경되는 고궁관람제도는 관람방법의 개선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종묘의 제한관람과 1개의 관람권으로 5대 궁궐을 관람할 수 있도록 한 5대 궁 통합관람제도 도입 및 창덕궁과 창경궁의 연계관람 등이 포함되어 있다.

우선 종묘는 현행 자유관람제를 제한관람제로 변경하여 해설사의 전문적인 해설을 들으며 종묘가 왕과 왕비의 신위를 모신 신성공간이자 제례공간이라는 특성을 느낄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종묘 앞 광장의 무질서를 예방하고 세계유산의 품격에 걸맞은 관람제도를 정착하고자 기획되었다. 다만 토요일에는 자유관람을 할 수 있다.





▲ 경복궁 내 근정문(勤政門)


아울러 한 개의 관람권으로 5대 궁을 모두 관람할 수 있는 통합관람권 제도를 도입한다. 5대 궁 통합관람권은 10,000원(개별 관람시 14,000원 상당)관람권 하나로 5대 궁궐 공개지역 전체를 관람할 수 있도록 하여 고궁문화재를 관람하는 관광객에게 보다 많은 기회를 제공하고자 했다. 유효기간은 한 달이며 창덕궁 후원권역을 포함하고 있다.





▲ 덕수궁 내 정관헌(靜觀軒)


이와 함께 창덕궁과 창경궁은 동궐(東闕)이라는 역사적 의미를 반영하여 두 개의 궁궐 사이에 매표소를 설치하여 통합 연계 관람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세계유산 창덕궁 개방 권역(후원 권역 제외)에 대하여 그동안 꾸준히 제기되어 온 국내외 관람객의 자유 관람에 대한 수요를 반영해 자유관람제를 실시하는 한편 문화재 훼손 우려 등 세심한 주의가 필요한 창덕궁 후원권역은 제한관람제를 유지하기로 했다.





▲ 궁궐 관람제도 개선


그 동안 궁궐 내 안전관리요원의 확충, 자동소화설비 및 경비시스템 구축 등 인적·물적 안전기반 구축을 통해 관람제도 개선을 준비해 온 문화재청은, 우리나라 최고의 대표 역사유적지이자 관광지인 궁궐의 관광자원화를 통해 관광산업 경쟁력을 높이고 정부의 고부가가치 서비스 산업 육성에 한층 더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문화재청은 새롭게 변경되는 궁궐 관람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지속적인 관람환경 개선과 관람편의시설 확충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