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5월 17일 국가유산 체계 전환에 맞춰, 대한민국 문화재청이 ‘국가유산청’으로 새롭게 출범한다.
60년 넘게 사용되었던 우리 역사적 유물과 장소 등에 사용되었던 ‘문화재’라는 용어 대신 ‘유산’이라는 개념이 적용되어 문화재청은 국가유산청으로 조직을 재편하고 새 출발에 나선다.
새롭게 출범한 국가유산청은 17일 ‘국가유산기본법’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1962년 ‘문화재보호법’이 제정된 이래 쓰여 왔던 ‘문화재’ 대신 ‘국가유산’을 중심으로 한 법과 행정 체계를 새롭게 적용한다.
국가유산은 크게 문화유산, 자연유산, 무형유산으로 나뉜다. 문화유산은 국보, 보물 등과 같은 유형문화유산, 민속문화유산, 사적 등을 다루게 된다. 자연유산은 동․ 식물을 포함한 천연기념물과 명승을 포함한다. 또한 그간 써오던 명칭도 바뀐다. 국가무형문화재, 국가민속문화재, 등록문화재는 각각 ‘국가무형유산’, ‘국가민속문화유산’, ‘등록문화유산’으로 명명된다.
국가유산청으로의 출범을 기념하는 심포지엄에서 최웅천 청장은 “문화재청은 이제 ‘국가유산청’으로서, 대한민국만의 ‘K-헤리티지 시스템’을 구축해 기존의 유산들뿐 아니라 잠재적 미래가치를 품은 유산들에 이르기까지 모두 ‘국가유산’이라는 이름 아래 국내외에서 온전히 보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새로운 옷을 갈아입은 국가유산청, 그에 걸맞게 대한민국 문화유산의 보호 관리만이 아닌 잠재적 미래가치를 품은 유산들까지 ‘국가유산’ 작업화를 통해 온전히 보존될 수 있도록 행동하는 국가유산청으로 거듭나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