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동용형당간두’ 등 3건 보물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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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동용형당간두’ 등 3건 보물 지정
  • 관리자
  • 승인 2004.06.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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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동용형당간두 등 3건이 보물로
지정되고 법주사 철확 등 3건은 지정 예고됐다.



문화재청(청장 노태섭)은 지난 25일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물 제1410호 ‘금동용형당간두’, 보물 제1411호 ‘임신서기명석’, 보물 제1412호 ‘감지금니대방광불화엄경
권제15’를 보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보물로 지정 예고된 문화재는 ‘법주사 철확’, ‘봉업사명청동향로’, ‘삼현수간’ 등 3건이다.
보물로 지정된 ‘금동용형당간두(金銅龍形幢竿頭)’는
통일신라 간두로 통일신라의 조각사, 공예사 및 건축사적으로 중요하며 도르래의 사용에서 과학사적으로도 참고가 되는 유물이다.

용머리의 두 눈은 크게 부릅뜬 채 윗입술이 S자형을 이루고 위로 길게 뻗친
입을 벌려 여의주를 물었으며 아래 위의 송곳니가 모두 위쪽을 향해 날카롭게 휘어져 있는 것이 특징적이다.


한편 목과 만나는 입 안쪽으로 도르래가 장착된 구조로 되어 있어 턱 밑을
뚫고 어금니 부분의 못(리벳)으로 고정시켜 놓아 실제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고안한 것으로 보이나 현재 도르래 부분의
부식이 심해 본래의 기능이 상실됐다.








‘임신서기명석(壬申誓記銘石)’은 명문의 임신년(壬申年)은 ‘552년(진흥왕 13)’, 또는 ‘612년(진평왕
34)’ 중 한 해일 것으로 보이며 서예사적(書藝史的) 측면에서도 자형과 획법, 그리고 명문의 새김방식에서
6세기 신라시대 금석문의 일반적 특징을 보여주는 자료다.

임신서기석은 위가 넓고 아래가 좁은 길쭉한 형태의 점판암제(粘板巖製)로 한 면에 5줄 74글자의
글씨가 새겨져 있다.


한자?한문을 받아들여 표기수단으로 삼을
때 향찰식(鄕札式) 표기, 한문식 표기 외에 훈석식(訓釋式) 표기가 실제로 있었다는 것을
증거해 주는 유일한 금석문 유물이다.




[왼쪽 '임신서기명석(壬申誓記銘石)']





[감지금니대방광불화엄경 권제15(紺紙金泥大方廣佛華嚴經 卷第十五)]

그리고
‘감지금니대방광불화엄경 권제15(紺紙金泥大方廣佛華嚴經 卷第十五)’는 정교하고 세밀한 변상도와 함께 그 제작의 시기?주체?목적
등을 분명하게 밝힌 사성기(寫成記)가 첨부돼 있어 14세기 전기 미술사와 함께 불교문화사, 려?원(麗?元)의 관인(官人)
교류사에 있어 의미있는 가치를 지녔다.


이 사경은 고려 충숙왕 복위3년(1334) 감색의 종이에 금니로 쓴, 화엄경
80권본에 40권본의 마지막권(보현행원품의 마지막권)을 더했거나 또는 화엄경 3본을 섞었거나 해서 구성한 81권을
서사(書寫)한 것 가운데의 한 권(제15권)인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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