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건축물 미공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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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건축물 미공사관
  • 관리자
  • 승인 2004.07.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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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정동에 있는 옛 미국 공사관이 28일 오후 보수공사를 마치고 일반에 공개되었다.

나무 그늘이 우거진 서울 정동은 1883년부터 주한미국대사의 관저가 위치하고 있는 곳이다.
미국대사관저는 조선왕실이 외국인에게 매각한 최초의 부동산이며 서울에 있는 각국의 대사관저 가운데 유일하게 한국 고유의 모습을 유지하고 있는 곳이다.

공개행사에는 허바드 대사 부부를 비롯하여 이명박 서울시장등이 참가하였다.

이 시장은 "미국이 한국의 문화를 존중한다는 의미로 공사관을 전통양식으로 유지한 것이다" 며, 건물의 의미를 이야기 했다.

허바드 대사도 "공사관 건물은 한.미 양국의 유대와 조화를 상징하고 있다"며 "앞으로 한.미관계의 증진을 위해 이 건물이 사용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공개된 공사관은 1883년에 건립되고 1905년 이전에 현재와 같은 규모로 증축되었으며, 도성내의 궁궐터라는 요지에 외국의 공사관 건물이 들어서는 최초의 예가 된다.

한옥의 구조에 서양식 생활이 이루어지는 건물이고, 벽돌과 유리창이 적극적으로 적용된 건물이다.

그러나, 대사관측이 4차에 걸친 보수와 중수당시의 모습이 아닌 초기의 모습으로 중축되었다고 밝혔지만, 실제로 당시의 모습으로 복원되지 못했다.

황평우(문화유산정책연구소 소장)씨는 “건물을 죄다 뜯어고쳐 놓고, 외부만 한옥모습인 건물이 문화재로 지정된 것은 이해 못할 대목이다. 또한 건물현상변경 신청에는 일부 보수만 되어 있었는데, 완전히 바꿔 놓고 결과보고도 없다. 이것은 신청목록과 다르게 고쳐졌기 때문에 결과보고를 하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라며, 공사관 증개축의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피터 바돌로뮤 (왕립아시아학회 한국지부)씨는 “건물의 초기 모습으로 복원된 것이다. 그러나, 당시의 내부 모습은 모르고 있다.” 며 내부의 서양식이 당시의 모습이 아니었음을 인정하였다.

미 대사관에서 서울시에 현상변경 신청을 하면서 제출한 목록에는 벽돌교체, 기와교체등이 되어 있지만 현재는 거의 모든 부재가 다 새것으로 바뀌었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보고조차 하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따라서, 국내법이 적용되는 문화재로써, 현재 구 미국공사관 건물은 불법 건축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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