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문화재위원회 심의기구화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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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문화재위원회 심의기구화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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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4.07.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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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지자체의 시도문화재위원회의 위상강화를 위해 이를 심의기구화 해야 한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또한 국가지정문화재 관련 업무를 각 지자체 담당자들에게 위임하고 문화재 전문인력을 확충하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고 조사됐다.

문화재청(청장 노태섭)은 지난 6월 현직 시도문화재위원 360명 중 258명(72%)이 참가한 가운데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나온 이같은 결과를 바탕으로 ‘시도문화재위원회의 위상 및 기능 강화’를 골자로 하는 회의를 21일 문화재청 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시도문화재위원회의 성격에 대해 심의기구로 해야 한다는 의견이 68%로 가장 많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것에 대부분 찬성했다.

분과위원회 수는 시도에서 자율적으로 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48%로 가장 많았고 분과별 적정 인원은 7인 이내와 8~15인 정도가 적정하다는 의견이 높았다.

위원 임기에 대해서는 2~4년 정도로 나왔고 위원 연령제한에 대해서는 2/3 가량이 부정적이었다.

‘지자체 문화재행정 역량강화와 시·도 문화재위원회 위상제고를 위한 의견’에 대한 개방형 문항에는 지자체 문화재 전문인력 확충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44건으로 가장 많았다.

또한 지방위임을 확대하고 시도 문화재위원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24건), 시도문화재위원 위촉 절차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17건) 등이 나왔다.

국가지정문화재 관리업무 중 집행적 성격의 업무를 지자체에 위임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84%가 바람직한 것으로 답했으나, 지자체의 관리역량 미흡으로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도 11%에 달했다.

한편 시도위원들의 1회 평균 심의건수는 10건 미만을 심의하는 경우가 55%로 가장 많았고 82%가 시도문화재위원회 심의가 해당 지자체의 문화재 정책결정에 실제로 영향을 미친다고 응답했다.

이같은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열린 회의에서는 ‘시도문화재위원회의 심의기구화’, ‘위원 중에서 위원장을 호선하도록 조례 개정’, ‘최소한 4개 이상의 분과위원회 설치’, ‘조속한 전문위원 위촉’ 등을 추진키로 했다.

시도문화재위원회 기능강화를 위해서는 ‘국가지정문화재 지정 및 해제 신청시 시도문화재위원회의 사전심의 의무화’,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업무 일부 지방위임 및 시도문화재위원회에서 처리’ 등이 협의됐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각 지자체의 전문인력 확충, 민간단체 참여 활성화 및 행정력 강화방안 등에 대해 협의한 내용을 추진하겠다”며 “이를 시도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강력히 권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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