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 수리업 법에 대한 'CPN의 주장' 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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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 수리업 법에 대한 'CPN의 주장' 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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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5.12.27 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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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 수리업 법의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문화재청은 지속적인 민원에도 묵묵부답으로 시간만 끌고 있다가 최근에서야 곧 간담회를 개최하오니 참고 바란다는 식의 답변이 돌아왔다.
문화재 업계의 가장 큰 쟁점은 ‘면허대여’의 문제다. 이 면허대여 문제는 사법당국에서도 지속적으로 현장을 단속하여 법 위반자를 검거하여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문화재청은 현장 사정을 고려하지 않는 잘못된 법으로 앞으로도 지속적인 범법자를 양산할 수밖에 없다는 자가당착에 처해있다. 한술 더 떠서 자신들의 고유 업무를 사법 당국과 조율하지 않고 있는 문화재청은 원론적이고, 현장 사정을 고려하지 않는, 행정편의 위주의 전형적인 탁상 행정으로 빈축을 사고 있다.
2013년 문화재청은 기능인 중심의 전문건설업 활성화를 통해 문화재 공사현장의 질적인 향상을 꾀했으나, 이마저도 현장 사정을 도외시한, 보수 기술자 1인 상시보유라는 규정에 묶여 활성화는 고사하고, 보수 면허를 대여 했다는 등의 또 다른 범법자 양산의 방편이 되고 말았다.

전문건설업을 등록했던 기능인들은 모두 면허를 반납하는 실정에 이르렀고, 그 결과 다시금 기능자 수첩 대여라는 원점으로 돌아가고 말았다. 전문건설업의 설립 요건을 기능자 중심으로 바꿀 수 있는 좋은 기회를, 공정거래법 운운해가면서 오히려 현장 장애의 원천으로 만든 문화재청은 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몇 차례에 걸쳐 질의서를 보냈지만 돌아오는 답변은 늘 법 개정을 준비 중이라는 애매한 답변뿐이었다.

이천년 대에 들어서서 3차례 개정 작업과 조례를 제정했지만 이는 몇몇 집단의 이익을 대변하는데 그쳤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책임감 있게 밀고 나가는 의지가 부족한 문화재청, 자청 산업, 문화재 보수 수리업 종사자들이 모두 예비 범법자가 되고 있는데, 발 빠른 대응으로 폐단을 정리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차일피일 시간만 끌고 있으니 올해 문화재 판 역시 산으로 갈 조짐을 보이고 있다.

시급하게 보수 수리업과 전문건설업의 구분을 정확하게 해야 한다. '기능인 3인 보유'라는 보수 수리업 기준을 현실에 맞게 보수 수리업 설립요건을 만들어야 하며, 전문건설업을 활성화 대책을 통해서, 기능인 중심의 현장, 전통 기능의 전수 및 활성화 대책을 만들어 가야 한다.

보수 수리업도, 전문 건설업도, 그 중에 애매모호한 법 규정도 모조리 손질해서 문화재 판을 더 이상 혼돈에 빠져 들게 해서는 안 된다. 일반국민들이 보기에는 모조리 면허 대여로 부당 이득이나 취하고 있는 집단으로 문화재 업계 전반을 위축시켜서는 안 된다. 사법당국에서도 법이 잘못됐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다.

기능이 우수한 인력은 회사에 소속되기를 거부하고, 수리업 법 상 설립 기준을 맞추느라고, 억지로 데려다 놓은 기능공은 실력 및, 현장 경험 부족, 노령화로 인해 현장에 투입할 수 없게 된 이 시점에서 문화재청은 조속한 시일 내 부조리한 법 개정을 통해서 문화재 공사 현장의 안정화를 꾀해야 한다.

어쨌든 보수 수리업의 존재는 그 동안 면허대여 논란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문화재를 보존하고 지켜오는데 일조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눈치만 보지 말고 잘못된 법이라면 과감하게 손질해서, 문화재를 올곧게 지켜나는데 믿음직한 모습을 보여줘야 할 일이다.

문화재 수리업 상 범법자로 만들고 있는 법률 조항의 개정이 시급한 내용을 정리한다면 다음과 같다.

- 문화재수리업의 등록요건 상 ‘상시 근무 규정에 관하여.

1. 문화재수리법이 관련공사가 없는 기간에도 기술자가 상시 근무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지 여부

문화재수리업 등을 하려는 자는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능력 등의 등록요건을 갖추어 등록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1호(별표7)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업종별로 상시 근무하는 문화재수리기술자와 문화재수리기능자를 보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이 문화재수리업자 등의 등록요건을 정한 입법 목적은 문화재수리 등을 업으로 하는 자로 하여금 그 업무를 행함에 있어서 일정한 수준이상의 기술능력 등을 보유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문화재수리업 등으로 등록된 자가 사실상 문화재수리공사 과정에서 기술자 본인이 보유한 능력을 발휘할 것을 전제로 한다.

상시근무 여부에 대하여는 위와 같은 문화재수리법의 취지를 고려하여야할 것인바, 상근 형태의 근로자가 사무실에 상시 출퇴근하지 않은 기간이 있다고 하더라도 출퇴근할 필요가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시근무가 없다고 보기 어려울 것이다.

실제로 전국적으로 많은 문의를 하고 있는 단청기술자의 경우 단청공사가 없는 기간 동안에는 상시 출퇴근할 필요가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도 있으며. 단청공사가 있는 경우에도 사실상 단청기술자로서 역할을 실질적으로 수행하였는지 여부를 가지고 문화재수리업 법 준수 여부를 판단해야할 것이다.

2. 최근 문화재수리업 등의 등록요건이 한식목공(대목수), 1명과 한식미장공, 번와와공, 화공, 드잡이공, 한식석공, 한식목공 중 서로 다른 분야의 기능자 2명을 포함한 3명이상으로 등록요건이 완화 되었는바, 실제 담당하는 업무가 부존재하여도 위 기술자 및 기능자 보유현황을 유지하여야하는지 여부

문화재 수리공사는 공사기간 동안 여러 공정을 거쳐 진행이 되고, 각 공정에 따라 화공, 와공, 석공과 목공 등 각 역할에 맞는 기능공들이 순차적으로 실제업무를 수행하며 , 여러 종류의 기능공들이 한 팀으로 묶여 생계를 위하여 공사가 있는 현장을 찾아 이동하는 근무형태를 이루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여건 하에서 문화재수리 법상 상시근무라 함은 일상적인 업무 및 영업활동 또는 수주 준비 등을 위하여 언제든지 업무활동을 할 수 있는 준비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현실과 부합하는 해석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실제 담당하는 업무가 부존재하여도 등록된 기능공을 특정현장에 무조건 출근할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 보는 것은 입법목적과는 무관한 해석으로 보인다.

3. 문화재수리기능자가 문화재수리업자의 등록요건으로 등록 하지 않고 프리랜서 형태로 타 회사소관의 수리현장에 근무하게 되면 이중취업의 문제가 없는데 반해, 업체에 등록된 기능자는 이중취업아라고 하는데 이러한 해석에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다.

문화재수리업 법에 의하여 기능공으로 등록하면 해당 기능공은 등록된 사업체에 공사가 없어서 다른 곳에서 일을 하게 되면 이중취업 이라고 처벌을 받게 됩니다. 반면, 기능공으로 등록하지 않으면 업체가 문화재수리업법 위반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없게 됩니다. 결국 어느 쪽을 택하든지 간에, 사업체와 기능공이 이중취업으로 처벌을 받거나 문화재수리업법 위반으로 처벌받게 되므로 문화재수리업을 하려는 사람은 무조건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결론이 되는데 이러한 현실은 개정된 문화재수리업법이 동록요건을 완화하였다고 해도 여전히 변하지 않고 있는데 문화재청은 이와 같은 문제에 대하여 대책을 세우고 있는가.

이러한 내용은 시급히 정리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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