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진상규명법은 정치의 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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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진상규명법은 정치의 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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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4.08.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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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특별법 개정안이 사회적 의제로 제기되어 여야간에 찬반 논쟁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여당에서 친일진상규명법을 8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킨다는 방침을 확정하면서, 앞으로 21세기 정보화시대, 지식문화시대로 나가기 위해 과거 어두운 시대의 유산을 정리하고 극복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민주화운동 등으로 한정되었던 과거 진상규명 작업 을 확대시켜 과거 정권의 정통성까지 포괄적으로 평가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이에 야당은 박근혜 대표가 “죽은 아버지를 다시 조사하겠다는 것인가. 또 간첩이 군장성을 조사하는 이 나라의 정체성이 문제있다.”라며 정체성논란으로 과거사 청산의 본질을 흐리고 있다. 또한 조선일보, 중앙일보에서도 과거청산을 호도하는 여론을 만들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제16대 국회에서 제정된 일제강점하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은 친일반민족행위자의 범위를 지나치게 축소하고 있고 조사활동에 대한 규정이 미비하여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의 실질적인 활동이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친일반민족행위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위원회의 위상을 강화하는 등 친일반민족행위에 대한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 또는 보완함으로써 왜곡된 역사와 민족의 정통성을 바로 세우는 것이 시급하다.

민족문제연구소의 김민철 연구실장은 “과거사 청산은 정책과 정쟁의 대상이 아니다. 피해입은 사람들이 앞으로 살면 얼마나 사시겠는가. 빠른 시간내에 조사를 해야 하고 또, 조사를 통해 그 사람들을 벌주자는 것은 아니며, 기록으로 남기자는 것이다.” 며 법개정과 친일조사가 빨리 이루어져야 함을 주장하였다.

하지만, 정부가 일본과의 과거사에는 묻지않겠다는 면죄부를 주면서 친일파를 색출하겠다는 것을 통해 현정부의 정책에 일관성이 없음을 알 수 있다. 과거사 청산에 있어서 청산의 의지가 없는 정부에 대한 비판의 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야당에서는 과거사 문제를 안보, 경제 문제와 연관시켜 희석시키려 하고 있다.

지금의 우리가 해야 할 일 중에 최우선으로 두어야 할 과거사 청산, 친일파 청산은 정치의 대상이 아니다. 우리의 미래를 위해 꼭 이루어야 할 과제이며, 후손들에게 떳떳한 나라를 물려주기 위한 과정이다.
정부의 과거사 처리 의지와 국회에서의 빠른 통과와 국민적 지지가 필요한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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