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파 후손 국가재산 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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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파 후손 국가재산 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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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4.09.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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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반민족행위자의 재산 환수에 관한 사항을 심의키 위해 대통령소속하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환수위원회를 두고 친일반민족행위자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은 국가에 귀속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7일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열린우리당 최용규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친일반민족 행위자 재산환수 특별법’시안을 공개하고 이와 관련한 공청회를 마련했다.

최 의원이 특별법 시안을 공개한 후 서원대 이헌환 교수, 고려대 백동현 강사, 민족문제연구소 이세일 박사의 발제를 통해 친일파 후손의 재산반환소송 사례 및 친일파 재산환수에 대한 헌법적 검토가 논의됐다.

이헌환 교수는 발제에서 이완용, 이재극과 같은 친일인사 후손이 재산환수소송에서 승소한 사례를 들며 “그간 친일파재산반환소송 사건은 대부분 식민지 시대의 등기부나 관련 서류들을 근거로 수행됐고, 수 십 년의 시간이 흐른 후 관련 자료들이 소멸돼, 막상 소송이 제기 되었을 때 원고 측은 자신들에게 유리한 자료를 제출한다”며 “역사적 사실에 대한 진실을 명확히 규명하는 것이 무엇보다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친일파의 축재과정과 해방 후 친일파 후손의 재산반환소송 사례’를 발제한 백동현 강사는 매국의 대가로 형성된 재산 축적 과정을 자료를 이용해 제시했다. 또 이완용의 재산목록을 공개했다. 이를 통해 “친일파에게 주어졌던 은사금과 특사금을 비롯한 매국의 대가성이 확인되는 자금들이 그들의 재산형성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며 “매국형 친일파의 재산을 둘러싸고 진행되는 재판에서 사유재산 보호라는 원칙의 적용이 타당한 것이냐”며 문제제기를 했다.

끝으로 이세일 박사는 '부역자 재산몰수 해외사례 연구’를 통해 “친일파 재산몰수의 당위성을 설명하며 친일 반민족행위자의 재산환수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2시간 가까이 진행된 공청회에서는 최용규 의원이 제시한 시안과 발제자들의 발제문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최 의원은 “해방 이후 친일파 청산이 제대로 되지 못해 소중한 국가재산이 친일파 후손들의 손에 넘어가고 있다”며 “이번 공청회를 통해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환수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과 쟁점을 정리하겠다”며 강한 의지를 보였다.

한편, 현재 확인되고 있는 친일파 후손에 의한 재산반환 소송은 총 27건으로 소송 중 원고 승소율이 절반 가까이 된다.

최 의원이 제시한 특별법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식민통치에 협력한 경력이 있는자를 "친일반민족행위자로"로 규정하고 친일반민족행위자로부터 상속하거나 증여 받은 재산을 "친일반민족행위자의 재산"으로 정의함(안제3조)
▲친일반민족행위자의 재산환수에 관한 사항을 심의키 위해 대통령소속하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환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를 둠(안 제4조).
▲위원회는 조사를 수행함에 있어 처리대상이 되는 친일반민족행위자의 재산을 관리, 소유하고 있는 자에 대해 재산상태 및 관련자료 제출요구, 친일반민족행위자의 재산을 관리, 소유하고 있는 자의 출석요구, 진술청취 및 관련 국가기관, 시설, 단체 등에 대한 관련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안 제16조).
▲친일반민족행위자의 재산 중 국가가 사용하거나 점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재산과 친일반민족행위자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은 국가에 귀속함(안 제19조).
▲이 법에 의해 국가가 귀속시킨 재산은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에 의거 독립운동관련 기념사업 또는 교육사업에 우선적으로 사용하여야 함(안 제22조).
▲이 법에 정한 조사를 방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안 제23조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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