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 단신 - 「봉화 서설당 고택」 국가민속문화재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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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 단신 - 「봉화 서설당 고택」 국가민속문화재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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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7.08.25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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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 서설당 고택 전경>▲(사진-문화재청)

문화재청(청장 김종진)은 「봉화 서설당 고택」을 국가민속문화재 제293호로 지정하였다.


국가민속문화재 「봉화 서설당 고택」은 봉화읍 유곡리에 처음 입향한 안동 권씨 충재 권벌(權橃, 1478-1548)의 둘째 아들 동미(東美, 1525-1585)의 4대손 권두익(權斗翼, 1651∼1725)이 1708년 옮겨 지은 것으로 전해지며, 봉화읍 유곡리의 토일마을 뒷산을 뒤로하고 마을 앞 토일천을 앞에 둔 배산임수형의 배치를 이룬다.


<서설당 배치도>▲(사진-문화재청)

고택은 본채와 사당으로 구성되며, ‘ㅁ’자형으로 구성된 본채의 동북쪽으로는 사당이 자리 잡고 있고, 본채와의 사이에 토석담장을 설치하여 영역을 구분하며 협문을 두어 출입 할 수 있게 하였다.


담장 없이 이룬 외부 공간 구성, 17세기 이후부터 두드러지는 내외 공간 구분과 돌출된 사랑채, 사당의 독특한 팔작지붕(양 측면에 삼각형 모양의 합각면이 있는 지붕)은 문중 고유의 상대적 독창성을 지닌 두드러진 특징으로 희소가치가 매우 커 지난 1993년 11월 30일 경상북도 민속문화재 제104호로 지정된 바 있다.


<서설당 세부 사진(문간 및 서당)>▲(사진-문화재청)

이에 문화재청은 「봉화 서설당 고택」에서 성주고사, 칠성고사, 용단지 등을 모신 집지킴이 문화 등 전통적인 생활양식이 유지되고 있어 역사성 있는 민속자료가 전승되고 있는 점으로 볼 때 국가민속문화재로 승격하여 보존할 가치가 있어 2017년 6월 29일 국가민속문화재 지정예고를 했다..


문화재청은 이번에 국가민속문화재로 지정된「봉화 서설당 고택」이 체계적으로 정비·보존되고, 역사문화관광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다각도로 힘써나갈 예정이다.


<서설당 세부 사진(안채 및 사랑채)>▲(사진-문화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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