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과 문화유산은 분리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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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과 문화유산은 분리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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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4.11.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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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과 문화유산은 둘로 나눠서 볼 수 없는 복합체인 데
법적으로 왜 둘로 나눠서 관리하려 하는가’


‘내셔널트러스트 운동은 자발적인 시민 참여 운동이지 정부에 의해 주도되는 관변 단체가 되서는 안된다’


지난달 말 문화재청(청장 유홍준)과 환경부(장관 곽결호)에 의해 입법예고된 ‘문화유산과자연환경자산에관한국민신탁법’에서 정부가
대다수 시민단체 의견을 배제한 채 행정 편의상 해당 부서마다 각각 따로 법인을 두도록 법에 명시한 것과 관련, 시민단체가 반발하고
나설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국민신탁법안은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에 대해 민간차원에서 매입, 보전, 관리하는 내셔널트러스트 운동을 지원하는 법안으로 국민신탁운동
조직의 지위와 활동 범위, 활동 시민단체들에 대한 면세 혜택주는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하지만 법안 추진 과정에서 문화재청과 환경부가 주무부서와 법인체 설립을 놓고 실갱이를 벌여오다 문화유산은 문화재청 산하 ‘문화유산국민신탁법인’이,
자연환경자산은 환경부 산하 ‘자연환경자산국민신탁법인’이 관장하도록 법적으로 분리한 것이 쟁점화 되고 있다.


지난 11일 한국내셔널트러스트가 주최한 국민신탁 입법 관련 공청회에서 시민단체 관계자들은 “8차에 걸친 시민단체의 국민신탁
관련 협의에서 단일한 법인체로 활동을 추진키로 합의한 내용을 정부에 전달했으나 부처 협의 중 두 개로 분리된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이번 입법예고된 법안 내용을 전면 부인하고 법 수정안을 따로 마련해 정부측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시민단체 협의 내용에 따르면 관련 시민단체마다 ‘국민신탁’ 용어의 다양한 사용을 인정하고 활성화된 국민신탁법인을 연합체나
협의체 같은 단독 법인으로 구성하고 법안 주관부서를 문화재청이나 환경부가 아닌 국무총리실로 정했다.


하지만 이같은 시민단체의 입장이 정부 측에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오히려 단독 법인이 아닌 부서를 나눠 법인을 관할하게 하는
등 시민 참여운동에 부담만 주고 있다는 지적이다.



결국 ‘정부 부서간 ‘밥그릇’ 싸움 때문에 나눠진 것 아니냐‘는 것이다.



“국민신탁운동 관변화 우려” 한 목소리


이번 법안과 관련 시민단체가 반발하고 나선 것은 내셔널트러스 운동이 자발적인 시민운동으로 시작됐음에도 불구, 법안 제정 초기부터
시민단체를 배제하고 정부 주도로 법인체를 따로 구성토록 하는 등 국민신탁운동이 국가의 부속기관으로 변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 비롯된
것으로 풀이된다.


공청회 토론자로 나온 조명래 단국대 교수는 법인 구성과 관련 “자연과 문화 관련 시민운동은 통합적으로 해야 하는 것이 옳다”며
“법인을 두 기관에서 관할할 경우 시민운동이 아닌 정부 부처간 대립의 빌미만 제공하게 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최정필 세종대 교수 역시 “문화와 자연 유산을 나눠서 관할하는 것은 기초적인 학문적 고려없이 행정편의만을 생각한 정부의 인식
부족을 드러낸 것”이라며 “사적지 등 문화와 자연유산을 묶어 복합유산으로 신설해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정부의 안일한 자세를
비판했다.


유상오 경향신문 전문위원은 “최근 들어서야 개발에 대한 대응으로 시작된 국민 참여의 보존 운동은 보다 명확한 기준에 의해
활성화돼야 한다”며 “정부에서 벗어나 시민 자율에 맡겨진 통일법으로 마련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한 시민단체 회원은 총 39조의 법안 중 4~8조의 법안을 문제 삼으며 “국가기관의 조사나 간섭이 많아 내용상 관료적인 냄새가
많이 난다”며 “법안 추진 과정에서 공무원 자리 하나 더 만드는 것 아니냐”며 질타했다.


대부분의 공청회 참석자들은 내셔널트러스트 운동이 국가의 부속기관으로 전락할 가능성에 대해 우려하며 자연과 문화유산을 통합한
법인 제정을 요구했다.


반면 전재경 한국법제연구원연구위원은 “국민신탁을 일반 금융신탁과 같은 사회신탁과 혼동하는 경우가 많아 이에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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