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호의 문화재칼럼 _ ‘종합심사낙찰제’가 뭐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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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호의 문화재칼럼 _ ‘종합심사낙찰제’가 뭐냐고?
  • 관리자
  • 승인 2017.10.30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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숭례문 부실시공 문제로 나라가 온통 시끄러웠던 적이 있다. 숭례문 화재는 안전 불감증에서 비롯된 문화재 부실 관리의 표본이었다. 국보 1호라는 명칭이 주는 국민감정은 실로 지대했다. 문화재청은 서둘러 점검단을 만들고 복원작업에 착수했다.

당시 CPN문화재TV는 정병국 의원실에서 주최한 ‘숭례문과 이 시대 장인들의 역할‘ 세미나를 주관한 바 있다. 각 분야 장인과 문화재 기능인이 모여 숭례문 복원의 방향성을 제시하기 위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그러나 숭례문 복원에 있어서 ’충분한 논의‘는 더 이상 중요한 가치가 아니었다. 서둘러 부수고 다시 예쁘게 지어 하루라도 빨리 국민 앞에 보여야 하는 ‘속도전’이었다.

결국 이 틈에 또다시 온갖 잡음이 연출되고 말았다. 문화재 자격증 대여문제가 불거져 나오면서 문화재 업계와 공무원들이 대거 검찰조사를 받게 된 것이다. 이렇다 보니 새로운 방식으로 입찰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들고 나온 것이 바로 ‘종합심사낙찰제’다.

종합심사낙찰제에 의하면 수리업체가 영업정지 1달을 받았을 경우 5년간 입찰이 금지되며, 산업재해가 1회 있을 시에는 3년간 입찰이 금지된다. 또한 회사를 설립한지 10년 이상이 되지 않으면 입찰에 참여 할 수 없다. 그동안 각종 논란이 있었던 기존 업체들의 위치는 더욱 공고해지고 새로운 업체들의 진출은 막아 양질의 산업구조를 만들 수 없는 폐쇄적 시스템이 돼버리고 만 것이다. 숭례문 복원 과정에서 도마에 올랐던 모 건설업체가 전국 입찰 상위권에 이름을 올리는데 일조한 것이 바로 이 종합심사낙찰제다.

문화재 수리업계에서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제도이지만, 사전에 어떠한 협의나 논의 과정도 없이 임의 시범 사업 운운하며 이대로 흘러갈 조짐을 보이고 있다. 왜 문화재청은 문화재청에서 배출시킨 1.500명의 일자리를 대기업(이 바닥의 기준으로) 위주로 재편시키려 하고 있는가?

이제는 닫힌 귀를 열어야 한다. 문화재 업계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소규모 업체들의 생존권이 달린 문제다. 시장의 우려와 근심을 귀 기울여 들을 줄 아는 문화재청이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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