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불법에 시민단체 일어나다
상태바
미군불법에 시민단체 일어나다
  • 관리자
  • 승인 2004.12.22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더이상은 지켜만보지 않겠다.”

“미군의 불법을 우리의 국내법으로 심판하겠다.”


미군의 불법적인 환경파괴공사에 시민단체가 들고일어났다. 경기도 파주시 스토리사격장에서 불법공사를
강행하고 있는 미군에 대하여 국내법의 적용을 강력하게 주장해온 환경시민단체인 문화유산연대의 김성한 사무처장과 파주녹색환경모임의
김관철 대표, 우경복 생태국장이 미8군 캠벨사령관을 문화재보호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미군의 불법 공사 현장(시민의 신문 제공)
















△파주 녹색환경모임 김관철대표
주한 미8군은 2004년 9월경까지 철제울타리
공사를 마무리했고 10월부터는 스토리사격장 내 10여개 실사격장, 훈련시설 공사를 벌이고 있다. 스토리사격장 건설공사는
총 공사면적이 570,497㎡로서 문화재보호법 제74조의2 제1항에 의해 지표조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해야하는 건설공사이다.
지표조사를 완료하고,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사를 진행하여야 하는데 미군이 진행하고 있는 스토리사격장 공사는 문화재보호법
규정을 위배한 채로 진행하고 있는 것이다.


나아가 문화재청이 공사가 더 이상 진행되지 않도록 명령하였다면, 그 명령에 불응한 것인바, 문화재보호법
제91조 제9호, 제74조2 제3항 위반 혐의가 있다.

그동안 미군의 불법 공사에 대하여 국회 상임위에서 국회의원들의 시정요구가 있어왔으며, 시민의신문과 한겨레신문 등에서도 미군의
불법을 고발해왔다.


그러나 정부측에서는 SOFA협의안에 문화재와 관련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 공사를 막을 방안이 없으며,
연합토지관리계획협정(LPP협정)에도 관련사항이 없기 때문에 막막하다는 입장이다.












△ 미군의 스토리사격장 철책


지난 12월 10일에 한,미 양측에서 문화재 관련한 협의체를 구성하는 것에 합의했다고 발표가 되었다. 그러나 협의체를 구성한다는
점이지, 미군지역 안의 문화재를 지킨다는 합의는 아닌 것이다.

따라서, 미군의 불법 공사를 막을 법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환경시민단체에서는 국내에서 벌어지는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