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 가천마을 다랑이논 명승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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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 가천마을 다랑이논 명승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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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4.12.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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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청장 兪弘濬)은 경상남도 남해군
남면 소재 ‘남해 가천마을 다랑이 논’(산지나 구릉지 등의 사면에 계단식으로 조성된 논)을 국가지정문화재인 명승으로 지정했다고
29일 밝혔다.












△ 명승지정이 된 ‘남해 가천마을 다랑이 논’





‘남해 가천마을 다랑이 논’은 약 45°의 산비탈에 100여 층이 넘는 계단식 논이 자연스런 곡선으로 조성되어 있고, 배후로 하늘
높이 솟아 있는 산봉우리와 전면으로 드넓게 펼쳐져 있는 남해의 쪽빛 바다가 어우러져 빼어난 농촌문화경관을 형성하고 있어 보존 및
활용가치가 매우 높은 곳이다.

‘남해 가천마을 다랑이 논’의 명승 지정은 도시화·산업화에 따른 급속한 농촌사회의 쇠퇴로 사라지거나 단순화되어 가는 농촌문화경관의
보존뿐만 아니라 향후 농촌문화체험의 장소로 적극 활용되도록 함으로써 농촌문화경관이 우리의 소중한 문화유산임을 일깨우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지난달 19일 문화재청이 경남 남해군 남면 가천마을 '다랑이 논'을 국가지정 문화재인 '명승'으로 지정 예고한데 대해
지역 주민들의 집단 반발이 있었다. 경관의 아름다움으로 점차 외지인 관광객이 늘어나면서 마을 주민들은 관광객들이 남기고간
쓰레기 등으로 농촌의 황폐화 되고 있으며, 재산권에 제한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당시 지역 주민들은 재산권 행사 제약 등을 우려, 명승지정에 반대하고 가천마을 이장 권정도(58)씨
등 주민들이 ‘재산권 행사에 불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주장과 함께 문화재청에 '대안 없는 명승지정에 반대 한다'는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명승지정에 주민들이 집단 반발한 것이다.









이에 대하여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 허영일 사무관은 “문화재청에서
두차례에 걸쳐 주민설명회를 통해 충분히 설명하였다. 다랑이 논은 경작해야 의미가 있는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 주민들도
동의하고 있으며, 재산권 문제는 주민들의 수입대체 방안을 적극 마련하여 해결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문화재청은 내년부터 민박과 체험활동을 적극 권장하고 필요하다면
지자체와 함께 입장료를 걷는 방안까지 고려하고 있으며 마을주민 및 지방자치단체와 유기적으로 협력하고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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