뜸부기 등 동물 14종 천연기념물 지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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뜸부기 등 동물 14종 천연기념물 지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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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5.01.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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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각종 개발 및 농약살포 등으로 인해 개체수가 급격히 감소한 동물의 보호를
위해 뜸부기 등 14종이 천연기념물로 지정된다.

문화재청은 6개 분야 14종(種)을 국가지정문화재인 천연기물로 지정예고 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에 지정예고한 것은 1970~80년대 우리나라 농촌 들녘에서 흔히 볼 수 있었던 뜸부기를 비롯해 두견, 호사비오리 등 조류
6종과, 꼬치동자개, 미호종개 등 어류 2종, 파충류인 남생이 1종, 포유동물인 붉은 박쥐(오렌지수염박쥐) 등이 포함된다.














뜸부기
천연기념물로 지정예고된 동물들은 생태계 훼손으로 인해 개체수가 급격히
감소했거나, 희귀성, 고유성 및 학술적으 로 가치가 큰 종이다.

문화재청은 작년 7월부터 천연기념물 종(種) 추가 지정을 위해 전문과 73명에게 의뢰, 6개 분야 36종을 추천받아
관련분야 전문가 및 문화재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지정예 고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 천연기념물 지정(예고)은 1988년 노랑부리백로의 천연기념물 지정 이후 종 지정은 17년 여 만이다.

또 현행 1개의 지정번호에 2~8종이 포함돼 있는 천연기념물 제 201호 백조
등 6건 26종의 조류에 대해 독립된 세부번호를 부여함으로서 일관성 있는 체계를 유지토록 했다.

한편, 현재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동물 종(種) 36건(조류 21건, 포유류 9건, 어류 4건, 곤충 2건)은 물론 각종 동물의
서식지, 도래지, 번식지 등도 생태계 보전지역으로 선정하는 등 적극 보호·관리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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