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 단신 - 차세대 전승자, 국가무형문화재 이수자 심사 시행
상태바
문화재 단신 - 차세대 전승자, 국가무형문화재 이수자 심사 시행
  • 관리자
  • 승인 2019.01.28 12:4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이수자 심사대상 총 43건 확정 / 4~12월에 걸쳐 시행 -


<누비장>▲(사진=문화재청)
문화재청 국립무형유산원(원장 김연수)은 국가무형문화재 이수자를 선정하기 위한 2019년도 국가무형문화재 이수심사를 오는 4월부터 12월까지 시행한다.

이수자란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와 전수교육학교로부터 해당 국가무형문화재의 전수교육을 수료하고, 국가에서 시행하는 기량심사를 거쳐 일정자격을 갖춘 것을 확인하여 전수교육 이수증을 발급받은 자로, 그 실력을 인정받은 차세대 무형문화재 전승자이다.

국가무형문화재 이수자가 되면 국가가 지원하는 각종 전승 활동 사업에 참여할 수 있으며, 문화예술교육사 2급 자격증 취득 자격도 주어진다. 또한, 전국의 학교와 각종 문화기반시설에서 교육 강사로 활동할 수 있다.

이수심사와 이수증 발급은 이수심사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2016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후부터는 문화재청 국립무형유산원이 직접 맡고 있다.

이수심사는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로부터 전수교육을 3년 이상 받은 전수자가 응시할 수 있으며, 평가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5명이 평가자로 참여한다.

<이야기가 있는 종묘제례악>▲(사진=문화재청)
2019년도 국가무형문화재 이수심사를 위해 지난해 11월 22일부터 12월 21일까지 30일간에 걸쳐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보유단체로부터 수요조사를 하였으며, 무형문화재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이수심사운영위원회 회의를 거쳐 종묘제례악 등 총 43건의 심사대상을 확정하였다.

종목별 심사 대상자, 일시·장소, 평가범위와 방법 등 더 자세한 사항은 문화재청(www.cha.go.kr)과 국립무형유산원(www.nihc.go.kr) 누리집을 참고하거나 전화(☎063-280-1451/1453)로 문의하면 된다.

문화재청 국립무형유산원은 앞으로도 공정하고 엄격한 이수심사를 통해 국가무형문화재 이수자들이 한층 더 높은 기량을 갖춰 다양한 전승활동에 참여하고, 무형문화재 저변 확대와 활성화에 이바지하도록 노력할 것이다.

취재팀 임영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