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기념관은 지난 11월 15일 서대문독립공원(서대문형무소 역사관과 독립관)에서 '을사늑약 100년, 풀어야 할 매듭'이라는 대주제로 특별기획전을 개최했다. |
:고종 황제는 '1905년 11월 18일에 대한제국과 일본 간에 체결된 것으로 알려진 을사오조약이 불법, 무효임을 선언한다'라는 내용의 친서를 1906년 6월 22일자로 작성하여 주요 조약 체결국 국가원수에게 발송하였다. 헐버트를 특별위원으로 임명하고 위임장을 주어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러시아, 오스트리아, 헝가리, 이탈리아, 벨기에 및 중국 등 일본을 제외한 우호통상조약 상대국 9개국 국가원수에게 친서를 전달하도록 밀지를 내렸다. 이들 친서는 1905년을 전후로 한 일본의 불법 군사침략에 맞서 고종황제가 고립 무원한 상태에서 주권수호 투쟁을 끈질기게 벌였다는 점을 보여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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