엉터리 문화유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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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터리 문화유산상
  • 관리자
  • 승인 2004.12.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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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일 본 방송에서 제기한 ‘문화유산상
유감’에 대한 의혹제기를 다룬 기사가 실제임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국회에서 문화재청에 요구한 '문화유산상 심사과정’ 자료에 의하면 학술·연구부문에서 수상을 받은 안휘준
서울대 교수가 ‘대한민국문화유산상공적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의 심사위원이었음이 밝혀졌다. 이와 함께 심사기준에 못 미치는 단체
및 개인이 수상을 한 것으로 나타나 ‘제1회문화유산상’의 신뢰도는 바닥으로 곤두박질쳤다.




어떻게 받았나


학술·연구 부문의 심사위로 내정된 안교수는 1차 심사당시 심사위원장으로 심사에 참여했다. 1차 심사에서는
‘추천으로 접수된 수상후보자 중 수상을 받을 만큼 업적이 큰 사람이 없다’는 이유로 수상후보자를 정하지 못했다.


2차 회의 심사에는 유선추천(심사위
임의로 수상후보자를 전화상으로 추천하는 것을 말함)을 받았다. 1차 심사시 선정한 임시추천자 4명 이외에 심사위의 유선추천자로
안휘준 서울대 교수와 전상운 전 성신여대 총장과 함께 두명이 추가로 통합, 총 8명에 대한 2차 심사를 벌였다.


이 과정에서 심사위원인 안교수는 추천을 받았기 때문에 심사위원으로서 2차 심사에 불참하게 됐다.
2차 심사에서 총 4명의 수상후보자가 선정돼 최종적으로 유홍준 문화재청장이 안교수와 전상운 전 성신여대 총장에게 상을 수여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문제는 심사계획에 명시되어 있듯 ‘어떤
부문에 수상 적임자가 없을 시는 다른 부문에 인원을 배정할 수 있다’
는 계획을 무시하고 심사위의
추천으로 학술·연구 부문에 수상자를 정했는가이다.


또 이 과정에서 ‘유선추천’이란 추천방법이 무엇을 기준으로 했는지 의문이 일어난다. 유선추천으로
받을 경우 추천받은 사람에 대한 공적증빙자료는 어디에도 없다. 단지 그 사람의 명성을 근거로 공적증빙을 한 것이라는 결론이 나온다.
그렇다면 애초에 문화재청이 공고를 통해 ‘왜 추천자를 접수했는가’에 대한 이유를 묻지 않을 수 없다.


이와 함께 심사기준에 명시된 ‘동일 공적으로
이미 훈·포장을 받은자’, ‘최근 5년이내 정부 포상을 받은 자’
의 기준으로 봤을 때 2002년
보관문화훈장을 받은 안교수는 자격에 부적합함에도 수상을 하였다.


또한 전상운 전 성신여대 총장은 심사위에 구성이 안 됐을 뿐 다른 수상자격 위반조건은 안교수와 같다.
애초 심사명단에도 없었고, 유선추천을 받은 인물로 82년 국민훈장을 받은 사람이다.


















△ 문화유산상 시상중인 유홍준 문화재청장과 수상자들





왜 받았나


문화재청은 “학술·연구 부문 수상후보자가 적어 어려움이 많아 심사위가 추천했으며 규정에도 심사위가
수상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다”며 “수상자가 없을시 다른 부문에 인원을 배정해야 되지만 심사위에서 결정한 문제이기 때문에 관여
할 수 없다”고 해명했다.


덧붙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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