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해공 신익희 선생 옛집' 7월의 문화재로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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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해공 신익희 선생 옛집' 7월의 문화재로 선정
  • 관리자
  • 승인 2006.07.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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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헌법과 법률을 제정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한 '해공 신익희 선생'의 옛집(서울시 기념물 제23호)을 제헌절이 있는 '7월의 서울시 문화재'로 선정·발표했다. 현재 '해공 신익희 선생 옛집'은 종로구 효자동 164-2호에 소재하고 있다.



해공 신익희 선생은 1894년 경기도 광주군 초월면 서하리에서 태어났으며, 1919년 3.1운동에 적극 참여하여 일본 경찰의 지명체포령을 받고 이를 피해 3월 19일 상해로 망명했다. 같은 해 4월10일 상해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에 참여해, 대한민국 임시헌장 기초위원으로 위촉받고 내각차장 겸 내무총장 서리, 의정원 법제분과 위원장, 임시의정원 부의장을 역임했다.















▶ 서거 전 해공 신익희 선생의 모습



신익희 선생은 1945년 조국광복을 맞아 귀국후 반탁위원회를 결성하고 신탁통치 반대운동을 선도했으며, 1947년에는 입법위원회 의장에 선출돼 헌법과 건국에 필요한 법률을 제정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고, 1950년에는 제2대 국회의장을 역임했다.



'해공 신익희 선생 옛집'은 선생이 국회의장직에서 물러난 1954년 8월부터 민주당 대통령 후보자격으로 호남 지역 유세를 위해 전주로 내려가던 중 갑자기 세상을 떠난 1956년 5월 5일까지 약 1년 9개월 동안 거주한 곳이다.



'해공 신익희 선생 옛집'은 선생의 서거 후 미망인이 1960년까지 거주하다 타인에게 양도하였다. 그 이후 일반 주택과 동일하게 매매가 이루어져 오던 중 2003년 해공 신익희 선생 기념사업회에서 이를 매입하고 수리하여 2005년 문화재로 지정되기에 이르렀다.








'ㄱ'자형 안채와 사랑채 2동으로 구성된 이 집은 조선시대 양반가의 집을 모방하여 1930년대에 지은 도시형 한옥으로 겹처마 팔작지붕 오량가(五樑架) 집이다. 겹처마이면서도 처마를 짧게 내어 채광을 고려하고, 굴도리를 사용하였으며, 건물 규모에 비해 단면이 넓은 대들보를 사용하여 집의 뼈대를 만든 점 등에서 이 시대 도시형 한옥의 특징이 잘 드러나 있다.



'오량가(五樑架)'는 전후 처마도리와 중도리 및 마룻도리의 5개의 도리로 구성한 지붕틀을 말하며, '굴도리'는 단면이 원형인 도리이다. '도리'는 보와 직각 방향으로 걸어서 서까래를 받는 수평재로 지붕을 꾸미는 뼈대이다.



집의 외벽과 내벽, 창호 등은 일부 변형되기는 하였으나 건물의 구조는 건립 당시의 원형을 비교적 잘 유지하고 있다. 건물의 변형된 부분들 그 자체도 도시형 한옥의 변천사를 알 수 있게 하는 건축사적 자료가 되고 있다. 















▶ 해공 신익희 선생의 옛집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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