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유산연대 '서울 정동 상림원' 허가과정 공개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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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연대 '서울 정동 상림원' 허가과정 공개 촉구
  • 관리자
  • 승인 2006.07.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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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월 12일 오전 10시, '정동
상림원 아파트 공사'에 대한 문화유산연대의 기자회견








문화유산연대는 12일 오전 10시 서울 안국동 달개비(옛 느티나무까페)에서 상림원 허가 과정에서 문화재보호구역에 적용되는 서울시 조례를 조작하는 불법 행위가 있었다는 증거를 공개하고 설명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서울 정동의 600억대의 규모의 정동 상림원 아파트 공사 현장. 이곳은 사적 253호인 구 러시아공사관과 붙어 있고 경희궁과 가까워, 건물 높이 규제를 받는 곳이다.



문화유산연대는 서울시 조례에는 '사적으로부터 100M이내, 앙각 27도 밖에는 건축행위를 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있으나, 현재 신축 중인 아파트는 이것을 위반했다고 설명했다. 


여기서 앙각(仰角)은 위로 바라보는 각도를 말한다. 서울시에서는 2002년 7월 15일자로 문화재보호조례를 개정하여 문화재주변에 건축물을 짓고자 할 때에는 앙각 27도를 적용하고 있다. 문화재의 앙각은 순수한 문화재 경관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서 난간이나, 옥탑의 경우에도 적용을 받는다.















▶ 건축 허가를 통과할 때 제출된 설계도면.(※문화유산연대 제공)
설계회사가
잡은 기준점과 건물의 거리는
원래 기준점보다 약10m 정도 먼 거리이다.















▶ 기준점을 잘못 잡은 설계회사의 도면.

러시아공사관의 원래 기준점에 비해 10m나 뒤로 물러나 있다.
 















▶ 제출된 설계도면의 경희궁 기준점에서 건물모서리까지의 거리는 약80m.
그러나 실제 거리는 100m로 측정됐다고 문화유산연대는 밝혔다.















▶ 러시아공사관과 경희궁의 원래 기준점에서 설계도면을 정리해보면
건물의 두 층이 없어져야 한다.






기자회견에 앞서 문화유산연대는 지난 7일 <국가사적 10m 앞에 웬 고층아파트! 누가 허했나>라는 성명서를 내고, "거대 언론사에서 건설하는 초호화 아파트 '상림원'은 서울시 문화재보호조례에 분명히 저촉됨에도 불구하고 무슨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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