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사 불법투기'로 멍든 광릉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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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사 불법투기'로 멍든 광릉숲
  • 관리자
  • 승인 2005.05.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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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수목원이 문화재보호구역 근처에 토사를 불법 투기해 물의를 빚고 있다. 사적 제197호광릉과 천연기념물보호구역인 광릉숲 한가운데 위치한 국립수목원이 수목원 경내에 17m 높이, 만평 규모의 대형 유리 온실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덤프트럭 수 십대 분량의 토사를 수목원 주변 하천변에 불법 투기한 것으로 밝혀졌다.


 

▶ 광릉숲에 불법
투기 된 토사



▶ 국립수목원 내
온실 신축 현장




국립수목원측은 “온실 건설로 인한 자연 훼손은 없다”며 “토사는 잠시 보관중이어서 곧 치우려 했으며 이는 문화재보호법에 위반되지 않는 것”이라고 밝혔다.


토사가 투기된 곳은 천연기념물 제197호로 지정된 크낙새보호구역이자 문화재보호구역인 곳에서 불과 100m 떨어진 곳으로 현상변경이 금지된 지역이다.



문화재보호법 제18조 2항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역에 있는 수로의 수질 및 수량에 영향을 주는 범위 내에서 이 같은 행위를 금지하고 있지만 이는 지켜지지 않았다



이에 따라 녹색연합, 우이령보존회, 환경정의로 구성된 광릉숲보존을위한환경단체연대회의가 문화재보호법 위반을 이유로 국립수목원 김형광 원장을 의정부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또한 거액의 예산을 들여 생태계 경관을 저해하고 있다며 반발해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이뤄진 광릉숲





우이령보존회 조상희 부회장은 “국립 수목원이 토사를 불법 투기해 광릉 숲과 하천을 훼손한 것은 엄청난 과오”라며 “광릉숲을 자연생태계로만 볼 것이 아니라 문회유산으로서의 가치를 인정하고 보존해야한다”고 말했다.



광릉숲은 국내 최고의 생태계 보고이자 문화재와 천연기념물이 공존하는 귀중한 문화유산이다. 광릉숲 보존을 목적으로 이곳에 들어선 국립수목원이 오히려 자연환경을 훼손하고 문화유산까지 위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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