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난 문화재, 민법상 ‘선의취득’ 적용 안된다
상태바
도난 문화재, 민법상 ‘선의취득’ 적용 안된다
  • 관리자
  • 승인 2007.07.23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조선 10대 임금 연산군만큼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는 인물도






오늘 4월 6






지난 6월, 전남 순천 선암사는 수년전 도난당한 문화재를 돌려받지 못하는 억울함을 호소했다. 1978년 갑자기 사라진 불교 탱화
'삼십삼조사도'와 '팔상전팔상도'가 마침내 발견되었으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평온ㆍ공연하게 점유해온 점 및 취득한지 10년 이상이
지났다는 점 등 ‘선의취득’과 ‘시효취득’을 근거로 선암사의 소유권을 인정해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앞으로는 문화재청장이나 시·도지사가 지정한 문화재, 도난물품 또는 유실물인 사실이 공고된 문화재 등의 거래행위에 관해서는
「민법」의 ‘선의취득’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문화재매매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선의취득'이 적용된 선암사 팔상전 팔상도의 '사문유관상'







 





문화재청은 23일, 불법문화재의 유통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결정을 내리게 되었다고 밝혔다.



문화재청은 문화재 도난 방지를 위해 지난 2002년도에 문화재 절취 등 본범(本犯)의 공소시효 경과 후에도 은닉, 보관범을 처벌할
수 있도록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문화재 도난이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는 등 문화재 도난사고가 줄어들지 않고
있다며, 그 원인으로 문화재를 취득한 후 일정기간이 지나면 ‘민법상의 선의취득’이 적용되어 취득 방법에 구애받지 않고 자기 소유로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일부 ‘부도덕한 문화재매매업자’ 등을 통해 거래가 가능하다는 점을 꼽았다.



그러나 앞으로 개정되는 법률에 의하면 문화재청장이나 시·도지사가 지정한 문화재, 도난물품 또는 유실물인 사실이 공고된 문화재 등의
거래행위에 관해서는 ‘민법상 선의취득’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며, 문화재매매업자의 난립과 문화재의 불법유통 방지를 위해 지난
1999년 7월부터 신고제로 운영해 오던 문화재매매업이 허가제로 전환됨과 아울러 매매업자에 대한 자격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문화재보호법」을 개정(법률 제8278호,2007.1.26 공포)하여 2007.7.27부터 시행된다.



☞민법 중 “선의취득” 관련 규정

제249조(선의취득) 평온, 공연하게 동산을 양수한 자가 선의이며 과실 없이 그 동산을 점유한 경우에는 양도인이 정당한 소유자가
아닌 때에도 즉시 그 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제250조(도품, 유실물에 대한 특례) 전조의 경우에 그 동산이 도품이나 유실물인 때에는 피해자 또는 유실자는 도난 또는 유실한
날로부터 2년내에 그 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도품이나 유실물이 금전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개정 법률이 시행되면 도난물품 또는 유실물인 사실이 공고된 문화재 등의 거래행위에 관해서는 「민법」의 선의취득
규정 적용이 배제되고, 문화재매매업이 허가제로 전환되면서 매매업자의 자격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문화재의 건전한 매매질서 확립 가능
등으로 문화재 도난사고가 상대적으로 줄어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외에도 개정 법률에서는 현재 기념물(記念物) 등만을 대상으로 하던 가지정(假指定) 제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