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사체 완성된 ‘추사적거지’, 사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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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사체 완성된 ‘추사적거지’, 사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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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7.07.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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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추사 김정희 선생이 ‘완당세한도(阮堂歲寒圖)’와 ‘추사체’를 완성한 ‘추사적거지’가 국가
지정문화재 사적으로 지정된다.



문화재청은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기념물 제59호로 지정 관리되고 있는 ‘추사적거지’를 전문가 현지조사 및 문화재위원회 검토를 거쳐
국가지정문화재인 사적으로 지정예고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제주특별자치도 남제주군 대정읍성 동문자리 안쪽에 자리 잡고 있는 ‘추사적거지’는 조선 후기의 문신이자 서화가였던 추사
김정희(1786∼1856) 선생이 유배생활을 하던 곳이다.







 
















▶ 대정성지 전경








추사 김정희 선생은 1840년(헌종 6) 55세 되던 해에
동지부사로 임명되어 중국으로 떠날 날을 앞두었으나 안동김씨 세력과의 권력싸움에서 밀려나 제주도로 유배된다. 유배 초기에는 포교
송계순의 집에 머물었으나 몇 년 뒤 강도순의 집으로 거처를 옮기게 되는데, 이곳이 바로 ‘추사적거지’이다. 이 집은 1948년
제주도 4·3사건 때 불타버리고 빈터만 남았다가 1984년 강도순 증손의 고증에 따라 다시 지어 오늘에 이르게 된다.



수성초당(壽星草堂), 귤중옥(橘中屋)으로 불리었던 이 적거지는 김정희가 머물러 살던 초가 4채를 옛 모습대로 복원해놓았는데,
주인이 살았던 안거리(안채), 사랑채인 밖거리(바깥채), 한쪽 모퉁이에 있는 모거리(별채), 제주 특유의 화장실인 통시와 대문간,
방앗간, 정낭(3개의 나무막대기를 이용하여 집주인의 외출을 알리는 제주 지역의 문)으로 이루어져 있다. 김정희는 이곳에 머물면서
추사체를 완성하고, 국보 제 188호인 ‘완당세한도(阮堂歲寒圖)’를 비롯한 여러 서화작품을 그렸으며, 제주지방 유생들에게 학문과
서예를 가르치기도 했다.







 














▶ 추사적거지 현황







 








문화재청 관계자는 “제주도의 유배문화를 대표하는 대정지역에는 여러 유배 흔적이 남아있으나 추사의
예술, 문화적 가치는 다른 어느 유배인들과 비교할 수 없는 제주도 유배문화의 대표적인 상징성을 지니고 있다“고 평가했다.



한편, ‘추사적거지’라는 명칭은 일반인이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예고기간 동안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문화재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추사의 역사적, 문화적 가치에 어울리는 명칭으로 지정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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