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종대왕릉 재실’ 보물 지정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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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종대왕릉 재실’ 보물 지정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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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7.09.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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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10대 임금 연산군만큼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는 인물도






오늘 4월 6







 



 







▶ 료종대왕릉 재실 일곽 전경







 







여주 효종대왕릉의 제사용 부속건물인 재실(齋室)이 보물로 지정된다.



문화재청은 지난 12일, 경기도 여주군 소재 사적 제195호「영릉(英陵)․녕릉(寧陵)」내에 있는 효종대왕릉(寧陵)의 재실을
국가지정문화재 보물로 지정예고 했다고 밝혔다.



여기서 영릉(英陵)은 조선 제4대 임금인 세종과 부인 소헌왕후 심씨의 합장릉이며, 영릉(寧陵)은 제17대인 효종과 부인 인선왕후
장씨의 무덤을 위, 아래로 만든 쌍릉을 말한다. 또한 재실(齋室)은 제관(祭官)의 휴식, 제수장만 및 제기 보관 등의 제사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능의 부속건물이다.



☞무덤의 구분

-무덤의 주인을 아는 경우

능 : 왕과 비의 무덤

원 : 왕세자와 왕세자비, 왕세손과 왕세손비, 왕의 생모와 왕의 친아버지의 무덤

묘 : 그 밖의 빈, 왕자, 공주, 옹주 등의 왕족, 왕족이 아닌 일반인



-무덤의 주인을 모르는 경우

총 : 주인을 모르며, 규모가 크거나 다른 무덤에 비해 특징적인 사항이 있는 무덤

분 : 주인을 모르며, 특징적인 부분이 없는 일반적인 무덤







 








 



 







▶ 효종대왕릉 재실







 





효종대왕릉(寧陵)은 1659년 경기도 양주군의 건원릉(현 경기도 구리시 동구릉)
서쪽에 조성하고 능호를 익릉(翼陵)이라 하였으며 그 앞에 재실을 건립했으나, 이후 1763년 석물에 틈이 생겨 현 위치로
옮겨오면서 능호를 영릉으로 고치고 재실도 함께 옮겨오게 되었다.



재실의 건물들은 전반적으로 외벌대 장대석기단(기단 축조 시에 장대석을 한 켜만 놓아서 만든 기단), 방형초석, 각주(사각형
단면으로 된 기둥), 민도리 홑처마 집으로 간결하고 소박하면서도 세부수법에 있어서는 짜임새 있게 건립되었고, 안향청, 제기고,
재방, 전사청, 행랑채(대문 포함), 우물 등의 시설이 온전하고 유기적으로 적정하게 배치되어 있다. 또한 경내의 재향과 관계있는
향나무와 느티나무, 회양목(천연기념물 제495호) 등의 고목과도 함께 어울려 있어 그 의미를 더하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현재 남아있는 조선 왕릉의 재실은 일제강점기와 6·25전쟁을 거치면서 대부분 멸실되어 원형이 훼손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곳 효종대왕릉(寧陵)의 재실은 조선 왕릉 재실의 기본형태가 가장 잘 남아있으며, 공간구성과 배치가 뛰어나 대표적인
조선시대 재실건축으로 학술적․역사적 가치가 높이 평가된다”고 말했다.



한편 효종대왕릉 재실은 지난 5월 유홍준 문화재청장 일행이 LPG 가스통을 사용한 취사행위를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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