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자·보유단체 없이 종목만 지정 예고
‘활쏘기’가 새로운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 예고된다. 지정 명칭을 ‘활쏘기’로 한 것은 활쏘기가 고려·조선 시대 문헌에서 확인된 순수한 우리말이기 때문이다.
‘활쏘기’는 전 세계 사람들이 즐기는 활동으로 나라마다 오랜 역사를 지니고 있다. 우리나라의 활쏘기도 고구려 벽화에도 등장할 만큼 역사가 길고, 활을 다루고 쏘는 방법과 활을 쏠 때의 태도와 마음가짐 등 여러 면에서 우리 고유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
‘활쏘기’는 ▲ 고구려 무용총 <수렵도>, 중국의 문헌인 ‘삼국지’, ‘위지 동이전’에도 등장하는 오랜 역사를 지닌 점, ▲ 활쏘기와 관련된 무형 자산 이외에도 활·화살, 활터 등 유형 자산이 풍부하게 남아 있는 점, ▲ 활과 화살의 제작기법이 현재까지 전승되고 있으며, ▲ 우리나라 무예의 역사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해 관련된 연구자료가 풍부하다는 점에서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할 가치가 있다고 평가받았다.
다만, ‘활쏘기’는 전국 활터를 중심으로 지금도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신체 활동이자 문화라는 점에서 ‘김치 담그기’(제133호) 등 같이 특정 보유자나 보유단체는 인정하지 않도록 하였다. 이로 인해 종목만 지정된 국가무형문화재는 총 9건이 됐다.
취재팀 임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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