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대담] 문화재청 김창준 문화재보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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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대담] 문화재청 김창준 문화재보존국장
  • 관리자
  • 승인 2009.07.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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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한 말이지만 문화재청의 가장 기본적인 업무는 문화재를 보존하는 일이다. 따라서 문화재청의 문화재보존국은 문화재청의 근간이라 할 수 있다. 일차적인 문화재 보존의 틀에서 문화재의 활용이 존재하는 것이며, 이를 위한 문화재의 정책이 필요한 것이다. 문화재 보존 방향이라는 당연한 질문을 가지고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김창준 국장을 찾았다.

문화재청에서 만난 문화재보존국 김창준 국장은 문화재 행정가이기 보다는 문화재 전문가였다. 인터뷰를 진행하는 동안 그에게서는 행정가의 권위적 태도를 느낄 수 없었다. 마치 학자와 같이 부드러운 인상이었지만, 문화재 대한 이야기를 하는 그의 눈매에서는 문화재 보존에 대한 열망을 느낄 수 있었다.

먼저 오랫동안 문화재청에서 근무한 그에게 먼저 문화재청에서의 어떤 일들을 하였는지 물어 보았다.





▲ 김창준 문화재보존국장

Q : 김창준 국장님은 문화재청에 오랫동안 근무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동안 문화재청에서 담당한 업무는 어떤 것이 있나요?

- 처음에 1980년 문화재연구소 근무부터 문화재 관련 근무를 시작했습니다. 문화재연구소에 3년 정도 근무를 하고, 문화재관리국 시절에 문화재 보수과로 와서 지금까지 문화재청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문화재 보수과에 근무를 하다 궁릉관리과에 오래 근무를 했습니다. 궁릉관리과에서 경복궁 복원 사업을 담당하였고, 다시 문화재 보수과로 돌아와서 문화재기술과, 문화유산국장, 사적국장, 보존국장을 하고 있습니다.

Q : 지금 문화재청에 근무하면서 가장 뜻 깊은 사업은 어떤 것이었나요?

- 경복궁 복원사업은 1984년부터 기본적인 계획을 했고, 제가 기본적 마스터플랜을 1986년에 만들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제가 기술 담당 사무관이었을 때인데요, 경복궁 복원사업은 처음에는 국책사업으로 시작된 것이 아니고 실무차원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경복궁 내에 일제 때 가져다 놓은 탑과 부도가 많았습니다. 그러한 석탑이나 부도들이 경복궁에 있어서는 안 될 문화재들이기 때문에 그것들을 경복궁 밖으로 옮기는 작업들을 처음에 시작하면서, 그와 더불어서 강령전이나 일제 때 없어진 교태전 등을 복원하는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 당시에 지금은 흥례문 자리에는 조선총독부 건물(중앙청 건물)이 존재했습니다. 제가 경복궁 복원사업을 추진하면서 중앙청 건물을 이전하고 그 자리에 흥례문을 복원하는 계획을 만들었습니다. 복원 계획을 만들면서도 조선총독부 건물을 옮기는 것이 가능할까하는 의심을 가지면서 20년 장기 계획으로 사업을 구상했습니다. 또한 지금은 밖으로 나가서 없었는데 경복궁 뒤편으로는 30경비단이라는 군인들이 주둔하고 있었습니다. 30경비단은 군시설이기 때문에 경복궁 밖으로 나가는 것이 어려운 일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 지역에 지금의 근청궁이라든지 또 민비가 빈전으로 썼던 건물이 있었는데, 그것을 복원하는 계획을 그때 만들었습니다.

20년이 지나면서 강령전, 교태전, 왕세자가 거치하던 동궁 등을 복원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김영삼 대통령 시설에 조선총독부 건물(중앙청)이 해체가 되고, 30경비단이 경복궁을 나가고 해서 지금 계획 전체가 거의 복원이 다되었습니다. 20년 전에 계획했던 것이 지금 복원하고 있는 광화문 복원이 완료됨으로 인해서 전체 계획이 완전히 완공이 되는 것입니다. 공무원생활에서 저만큼 보람을 느끼고, 또 제가 "저는 행복한 사람이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런 면에서 저는 아주 행복하고 복 받은 사람입니다.





▲ 복원된 경복궁


Q : 얼마 전 문화재보존국과 문화재활용국의 큰 틀로 문화재청 직제개편이 이루어졌는데, 두 국의 입창 차이가 있는 경우는 없는지요?

문화재청의 기본적인 업무는 문화재 보존입니다. 보존을 떠나서는 활용도 없습니다. 문화재가 있음으로 인해서 활용도 가능한 것입니다. 문화재 보존이 전제되지 않은 활용은 있을 수 없습니다. 활용국에서도 보존국과 인식을 같이 합니다. 보존이 우선이고 그 보존의 바탕 아래서 활용을 해가겠다는 것이 기본적인 방침입니다.

Q : 그 동안 문화재에 주변에 대한 규제로 많은 시민들이 피해를 받고 있고, 이에 대한 민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해결방안은 어떻게생각하시는지요?

그 동안 문화재가 개인의 사유권 재산을 제한한다는 그런 부정적인 시선이 강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민원이 많았던 것도 그동안 문화재청이 가지고 있건 고민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저희가 예측가능한 행정을 하기 위해서, 미리 지정문화재 주변의 500M까지는 어떠한 건축행위를 제한하고 어떠한 정도는 지을 수 있다는 것을 미리 예고하는 정책으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약 1,600건에 달하는 국가지정문화재 전체에 대한 주변 건축의 규모, 높이 등을 사전에 미리 예고하는 작업들을 진행 중에 있고, 현재 전체의 50%이상 진행되었습니다. 2010년 말 정도되면 작업이 완료될 것입니다. 문화재 주변의 건축행위들이 미리 건축을 할 수 있는 크기나 규모를 알 수 있으니까, 주민들은 예측 가능한 건축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Q : 4대강정비사업으로 인해 안동하외마을 근처 보설치 문제로 우려의 목소가 많은데, 이에 대한 입장은 어떠신지요?

어떠한 형태든지 안동하회마을에 보전에 영향을 주는 그런 수중보가 인근에 설치되는 것은 제가 봐서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물론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국토해양부로부터 받은 것이 없어서 정확히 말씀드리기는 곤란하지만, 하회마을 앞의 백사장이라든지 자연경관을 회손할 수 있는 시설물을 설치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국토해양부와 긴밀히 협의를 하고 있으니까, 염려하시는 그런 사안은 없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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