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종, 사찰출토문화재 소유권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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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종, 사찰출토문화재 소유권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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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5.08.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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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는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이 주최하고 문광부, 문화재청,
한국박물관협회 등이 후원한 사찰출토문화재의 보존·관리 실태와 관리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공청회가 열렸다. 이 날 논의의 핵심은 국가가
가지고 있는 사찰출토문화재의 소유권을 민간단체인 불가(佛家)에 위임해야한다는 조계종 측의 주장에서 출발했다.







 











▶30일,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 공청회

 

우리나라 전체 문화재 중 40%, 불교문화재 중 50%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조계종 측은 국가의 현행
관리체제는 소유권만 가지고 있을 뿐, 전반적인 문화재 보존에 필요한 요구를 다 수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1998년 국립박물관
유물 보관 현황 자료에 의하면 총 50만 점의 출토문화재 중 40%에 해당하는 20만 점이 국립중앙박물관에 보관되어 있고 나머지 30만
점(60%)은 타 기관에 위탁되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문화재위원이자 조계종 총무원 총무부장인 현고스님은 “사찰이 자신의 지역에서 출토된 문화유산은
자신들(불가)에 의해서 관리·보존하고 활용하도록 해야된다”라며 소유권이 사찰에 주어졌을 때 각지에 널려있는 불가 문화재 보존관리가 한층
나아질 거라고 확신했다.



조계종 법률전문위원 김형남 변호사는 “전문적인 지식과 능력을 요하는 문화재 보존 관리에 있어 사찰의 역량이 충분한가”라는 질문에 “사찰이
문화재관리능력을 키웠을 때 국가와 더불어 공동의 책임을 질 수 있는 체계를 갖추자는 의미가 크다”라고 답했다.








 






▶사찰출토문화재의 소유권을 주장하는 조계종 현고스님과 광역단위 사찰박물관 건립안을 제시한 한나라당
정병국 문화관광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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