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세계문화유산 남한산성 내 전통사찰 장경사를 관람하던 중국인 관광객의 발등에 처마 기와 일부가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하여 주지스님이 이번 사태를 수습한 바 있다. 경상에 그쳤지만 혹시라도 머리로 떨어졌다면 크게 다칠 수도 있었기 때문에, 외국인 관람객과 국민들이 장경사를 안전하게 향유할 수 있도록 관리 및 보수가 시급한 실정이다.
이 사고는 이미 예견되어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기와는 보수하지 못해 임시 방편으로 방수 천막을 씌워 놨었고, 산림목은 벽을 타고 올라와 화재시 큰 불로 번질 수 있는데다가 건물 붕괴 위험도 우려되는 상황이었다.
그런데 장경사를 관리해야할 문화재청은 광주시에 모든 책임을 떠넘기기에 급급한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여 안타까움을 자아낸다. 장경사는 세계문화유산 남한산성 내에 자리하고 있어 국가지정 문화재 사적에 준하는 관리를 받을 수 있는 곳이다. 그런데 문화재청 산하 경기도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는 광주시의 장경사 사찰관리 요청을 묵살해버렸다.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10조 1항에 따르면, “문화재청장은 법 제19조 제2항에 따른 세계유산등(이하 이 조에서 “세계유산등”이라 한다)을 유지⋅관리하고, 그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세계유산등의 현황 및 보존상태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조사⋅점검(⌜세계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호에 관한 협약⌟에 따른 정기보고 의무 이행을 위한 정기적인 점검활동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또한 문화재보호법 제19조 3항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세계유산등에 대하여는 등재된 날부터 국가지정문화재에 준하여 유지⋅관리 및 지원하여야 하며, 문화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계유산과 그 역사 문화환경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세계유산과 그 역사문화환경의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고 나와 있다.
장경사는 1983년에 경기도 문화재 자료로 지정되었으며, 남한산성 세계문화유산 등재 당시 신청유산 지역에 포함되었다. 남한산성은 전국 팔도에서 징집된 의승군과 관군이 각각 구역을 나누어 축성한 이래 1894년 승군제도가 폐지될 때까지 산성 내 9개 사찰에 의승군이 머물며 수리와 방어를 맡았다. 장경사는 남한산성 내에 존재했던 9개 사찰 중 유일하게 현존하며 역사 및 보존 가치가 높은 문화유산이다.
또한 의승군들을 기리기 위해 일제에 의해 폐지되었던 의승군수륙재를 2012년에 장경사가 남한산성 문화원형 되찾기 일원으로 복원해내며 2014년에 남한산성이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는데 이바지하기도 했다.
이렇듯 중대한 역사와 가치가 깃든 장경사는 국민 뿐만 아니라 세계인이 찾는 곳으로 세계문화유산 남한산성의 명성까지 퇴색되지 않도록 체계적인 보존과 관리가 필요하다. 책임을 떠넘길게 아니라 문화유산을 어떻게 보존하고 관리할지를 고심하고 합심하여 방문객이 안전하게 남한산성과 장경사를 향유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