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 분야 사업체 대상 '문화재산업조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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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 분야 사업체 대상 '문화재산업조사' 실시
  • 이은혜
  • 승인 2024.01.10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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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이 국가유산 산업에 대한 현황과 실태를 파악하여 향후 정책수립과 평가에 활용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지난해 11~12월 전국에 있는 1인 이상의 국가유산 분야 사업체 1,500개를 대상으로 문화재산업조사를 실시했으며, 내달 말 조사결과를 공개할 것이다.

 

문화재산업조사는 통계법 제18조에 따라 국가통계로 승인(‘23.10.23, 승인번호 150004)받았으며, 이는 문화재청 조사통계로는 국가승인을 받은 첫 사례이다.

 

참고로, 문화재청의 보고통계인 문화재관리현황(2006.8.17., 승인번호 제150002)이 국가승인을 받은 데 이어 이번에 문화재산업조사(2023.10.23., 승인번호 제150004)가 국가승인을 받게 됨으로써 문화재청의 국가승인통계는 총 2건이 되었다.

 

문화재산업조사는 「국가유산기본법」제27,「문화재보호법」제4,무형문화재 보존 및 진흥에 관한 법률25조 및 제44조에 근거하며, 국가유산산업 분류체계 내의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체의 일반현황, 종사자현황 및 운영현황, 지원사업 참여현황 및 애로사항 등 문화재산업 진흥정책 수립 등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조·분석하는 것이다. 조사 결과는 2월 말에 국가통계 포털(http://kosis.kr)과 문화재청 누리집(www.cha.go.kr, 행정정보-통계정보)를 통해 공표할 계획이다.

 

문화재청은 국가유산 산업의 국내외 경쟁력 현황을 파악·평가하여 정책과 산업을 뒷받침할 신뢰성 있는 통계자료를 구축하고, 정부지원과 육성정책 수립을 위한 근거자료로 활용함으로써 국가유산 산업화의 발전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고자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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