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유산 보존을 위한 합리적 판단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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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 보존을 위한 합리적 판단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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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0.10.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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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학술심포지엄


문화재청 국립문화재연구소(소장 김영원)는 ‘문화유산 보존, 원칙과 합리적 판단’을 주제로 국제학술심포지엄을 오는 11월 2일 국립중앙박물관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문화유산 보존에 있어서 보존원칙은 모든 사안을 결정하는 데에 필수적 요소로서외국에서는 오래전부터 자국의 상황에 적합한 보존윤리규범을 제정하여 일괄 적용하고 있다. 한국은 현재 미제정 되어 있으나 미국 보존가 협회는 1968년, 캐나다와 호주는 1986년, 유럽연합은 1993년에 보존윤리규범을 제정하여 보존가들이 반드시 따르도록 하고 있다.


이번 학술심포지엄에는 문화유산 보존의 세계적인 전문가들이 대거 참여하여 각국의 윤리규범 내용과 적용사례를 중심으로 문화유산 보존원칙을 제시한다. 특히 유럽 연합 보존가 협회 회장인 Monica Castaldi를 비롯하여 영국 빅토리아 알버트 박물관(V & A Museum)의 보존과학실장을 지낸 Jonathan Ashley -Smith 박사 등 8명이 발표한다고 한다.


국립문화재연구소는 “아시아권에서는 최초로 문화유산 보존원칙에 대해 논의하는 이번 학술심포지엄은 앞으로 한국 실정에 맞는 보존원칙 수립을 위한 방향을 제시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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