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양읍성 사적 추가지정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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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양읍성 사적 추가지정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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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1.06.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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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청장 최광식)은 울산광역시 울주군에 있는 사적 제153호 ‘언양읍성(彦陽邑城)’ 의 남문 주변지역 132필지 26,997㎡를 사적 문화재지정구역으로 추가지정 예고했다.



‘언양읍성’은 고려시대에 흙으로 성을 쌓았던 것을 연산군 6년(1500)에 현감 이담룡이 확장해 돌로 다시 쌓았다. 평지에 네모꼴로 만들어진 보기 드문 평지성으로, 원래는 둘레 약 1,000m, 높이 4m 규모로 되어있으며, 성안에는 4개의 우물이 있었다고 하는데, 지금은 성을 쌓았던 큰 돌이 부분적으로 남아 있다. ‘언양읍성’은 전국의 중요 읍성이 만들어지기 시작하던 14∼15세기의 축조방법을 보여주는 것으로서, 고려 말기부터 조선 초기에 나타나는 축성법 변천모습을 잘 보여주는 귀중한 자료로 인정되어 1966년 12월에 국가지정문화재 사적으로 지정됐다.



이번에 예고한 지정구역은 잔존유구가 뚜렷하게 남아있는 남쪽부분 성곽과 성곽외벽에 접한 지역으로, 앞으로 30일간 지방자치단체, 소유자, 관리자 등 각계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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