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화칠장’ 중요무형문화재 종목 지정 및 보유자 인정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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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화칠장’ 중요무형문화재 종목 지정 및 보유자 인정 예고
  • 관리자
  • 승인 2013.07.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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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식 보유자(사진제공-문화재청)


문화재청은 22일, ‘채화칠장(彩畵漆匠)’을 중요무형문화재 신규종목으로 지정 예고하고, 이의식(李義植, 1954년생)을 보유자로 인정 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중요무형문화재 신규종목으로 지정 예고된 채화칠장은 옻칠에 천연안료를 배합하여 공예품 표면을 아름답게 채색하는 전통공예인 채화칠(彩畵漆)을 하는 장인(匠人)을 말한다. 채화칠은 삼국시대부터 통일신라시대에 이르기까지 널리 성행되었던 칠기장식기법으로 나전칠(螺鈿漆)이 창안되기 이전 우리나라 칠기장식의 대표적인 시문(施紋) 표현양식이었다.



문화재청은 "채화칠은 우리나라 전통칠기에 있어 매우 중요한 종목이나 역사적·학술적·기술적 가치 등이 소멸할 우려가 있고, 나전칠 일변도에서 벗어나 다채로운 우리나라 칠문화 발전을 위해 그 전승가치를 인정하여 중요무형문화재 신규종목으로 지정 예고하였다"고 밝혔다.



한편, 채화칠장 보유자로 인정 예고한 이의식은 전라북도 무형문화재 제13호 옻칠장(1998년 인정) 기능보유자로서, 1968년부터 현재까지 오랜 기간 전승활동을 이어오면서 칠공예인으로 명성을 쌓아왔다. 이에 채화칠장으로서의 전승능력과 전승환경의 탁월함을 인정받아 해당종목의 보유자로 인정 예고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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