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강제동원 피해 철저한 진상규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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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강제동원 피해 철저한 진상규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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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4.08.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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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과거사 진상규명에 대한 논란이 가중되는 가운데 일제에 의해 강제동원된 사례의 실태 파악과 객관적 분석의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11일 일제강제동원진상규명시민연대는 국회헌정기념관에서 내달부터 시행되는 일제강제동원진상규명특별법과 관련한 공청회를 개최하고 행정자치부 시행령에 대한 수정안과 조사 방향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일제강제동원진상규명법은 지난 2001년 김원웅 의원 외 69명이 발의해 올해 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내달부터 시행을 앞두고 있다.

법안에 따르면 군인.군속, 노무자, 근로정신대, 위안부 등으로 분류된 사례의 피해진상조사와 국내외 자료 수집과 분석, 유해발굴 및 수습, 위령공간 조성 등을 골자로 하며 시행시기에 맞춰 각 시.도에 실무위원회가 구성되고 강제동원피해자들의 신고를 받아 조사를 하게 된다.

이날 장완익 변호사는 행자부 시행령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면서 “해방 이후 상당수의 기록이 소실돼 피해자의 신고를 통해서 조사할 수 밖에 없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며 “강제동원 희생자들이 고령에 이르고 있어 체계적이고 시급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민교 고려대 강사는 병력, 준병력 동원 부문 진상조사의 과제에 대한 발표에서 “진상규명위원회에서 본격적으로 다룰 1930년대 이후의 동원 형식은 우선 통역, 운전수, 포로감시원 등 군속에서부터 중.일 전쟁 이후 특별지원병, 학도병 징집까지 이어진다”며 “병력동원의 피해자들이 고령화됐고 연구 또한 매우 부족해 진상조사가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일본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일제 말기 동원된 조선인 수는 군인, 군속을 포함해 36만여 명에 이르며 5만여 명이 사망 또는 행방불명됐다고 하나 아직까지 조선인의 전체규모나 피해상황은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다.

이어 정혜경 한일민족문제학회 과장은 노동력 동원부문 조사에 대한 발표에서 국외와 국내로 노동력 동원 사례를 나눠 진상조사 과제를 제시했다.

국외의 경우 조사과제를 총 14가지로 분류하고 ▲정확한 노동자 동원 수 ▲국가 총동원법 등 동원한 법적근거 ▲동원된 지역별, 직종별의 정확한 피해사례 규명 등을 제시했다.

국내동원의 경우는 ‘국내동원’과 ‘강제동원’이 동일한 형태로 이뤄졌다는 법적 근거를 먼저 규명하고 강제성과 폭력성에 대한 내용을 밝힐 것을 제안했다.

한편 정 과장은 유해조사와 관련 “일제말기에 동원된 800여만 명 중 고국으로 돌아오지 못한 30여만 명의 사망자 유골조사와 봉환사업을 남북한과 일본이 함께 추진해야 한다”며 “우키시마호 피해 사망자 합사 등 유골 방치 및 훼손 사례를 조사해 이관 작업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강제동원 진상규명의 100대 과제도 제시돼 정확한 강제 동원 인력 수와 각 지역이나 직종별로 조사 인력을 나눠 현황을 정확히 파악할 것도 요구됐다.



일제의 강제 동원은 1939년부터 1945년까지 일제가 본격적으로 침략전쟁을 수행하면서 병력 및 준병력, 노무자, 군 위안부, 근로정신대 등으로 나눠 조선의 청.장년을 동원한 것을 말한다.

강제동원 피해자는 해외동원이 150만~200만명, 국내동원이 포함될 경우 800여만 명이 넘을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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