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PN 뉴스 - 명성황후 시해 도구 ‘히젠도’ 처분 촉구 결의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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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PN 뉴스 - 명성황후 시해 도구 ‘히젠도’ 처분 촉구 결의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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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02.28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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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젠도 처분 촉구 결의안 발의 기자회견(우측부터 혜문 대표, 김민기 의원)▲(사진=김민기 의원실)


문화재제자리찾기 혜문 대표 “역사상 타국 왕비 살해 도구를 보관한 사례 없어”




제99주년 3.1절을 앞두고 명성황후 시해 도구인 히젠도의 처분을 촉구하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민기 의원과 문화재제자리찾기 혜문 대표 등은 27일 11시에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본 쿠시다 신사 소장의 히젠도 처분 촉구 결의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 등은 결의안을 통해 ▲명성황후 시해에 대한 일본 정부의 공식 사과 ▲일본 정부의 히젠도 압수 ▲대한민국 정부가 일본 정부에 히젠도에 대한 적절한 처분을 요구할 것을 촉구했다.

히젠도는 1895년 10월 을미사변 당시 명성황후 시해에 가담했던 토오 가츠아키(藤勝顯)가 사용했던 길이 120cm의 일본도로, 칼집에는 ‘일순전광자노호(늙은 여우를 단칼에 베었다)’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다. 이 문구는 시해 당일 작전명 ‘여우사냥’의 성공을 기념하기 위해 새긴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신사에서 보관하고 있는 봉납 기록에는 ‘조선왕비를 이 칼로 베었다’란 구절이 적혀있어 명성황후 시해에 사용된 칼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당시 토오 가츠아키는 조선정부에서 현상금을 내걸었던 살인 용의자였으나 히로시마 재판소에서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 판결을 받은 바 있다.

명성황후 시해 도구 '히젠도'▲(사진=문화재제자리찾기)

혜문 대표는 “세계 역사상 타국의 왕 혹은 왕비를 살해한 물건이 현재까지 보관되어 있는 사례는 없다”며 “범행에 사용한 물건은 검찰이 압수해야 하는 물건이지 민간이 소유하고 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3.1절을 맞아 한일관계의 발전을 위해 쿠시다 신사가 보관하고 있는 히젠도는 범행도구인 만큼 그에 맞는 적절한 처분이 필요하다”며 “100주년이 되는 내년 3.1절 전 까지 결의안이 꼭 통과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그동안 문화재제자리찾기 등 시민단체가 수차례 제기한 히젠도 처분 요구에 대해 쿠시다 신사와 일본 정부는 아무런 응답이 없는 상태로, 현재 히젠도는 비공개 전시로 전환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주연 기자 j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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