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호의 문화재칼럼 - 상생과 협력의 시대를 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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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호의 문화재칼럼 - 상생과 협력의 시대를 열자.
  • 관리자
  • 승인 2018.05.15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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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찰 주변 문화재에 대한 소유권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사찰 주변에 있지만 실상은 국가 소유 문화재로 되어 있어 문화재에 대한 근본적인 관리와 소유권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스님들은 문화재가 신행의 산물이었다는 점을 들어 소유권을 되돌려 달라는 것이지만, 문화재청은 문화재청 대로 국가 소유 문화재라는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제반 갈등이 조율되기를 바란다.

사실 사찰 주변의 국가 소유 문화재는 소유권에 상관없이 기본적으로 사찰에서 관리하고 있다. 청소는 물론이고 도난 및 훼손 방지를 위한 인력 투입까지 사찰이 주체가 되어 적극적인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다.
소유권이 어찌 되었든 사찰은 사찰대로 신행물의 대상인 문화재를 관리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고, 이 또한 소유권을 떠난 정서상의 문제이기도 하다는 것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소유권과 관리의 경계가 모호해지고 갈등은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이제는 문화재를 큰 틀에서 봐야 한다.
상생을 위해 정부와 사찰이 서로 지속적으로 협의해나가는 건전한 발전 방향을 모색해야 한다. 문화재는 사찰이나 문화재청의 입장을 떠나서 국민의 세금으로 관리하는 ‘국민의’ 문화재다. 오로지 국민의 입장에서 어떤 방향이 올바른 문화재 관리이고, 문화재 보전인지를 심사숙고해야한다

국민의 입장에서 이 갈등을 봉합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
사찰은 사찰대로 문화재 관리를 빙자한 예산 배정의 지배권을 양보해야 한다. 문화재청은 문화재청대로 사찰 주변 문화재가 스님들의 신행물의 전래라는 점을 인정하고 상생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야 한다.

서로 통 크게 양보하자. 문화재청도 사찰도.
이를 통해 견제가 아닌 서로 상생하는 ‘국민의 문화재’ 시대를 열어가야 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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