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 돌봄사업 운영 단체 지정 시 지역제한 등으로 경쟁이 제한됨에 따라 인접시도 지역제한을 완화하여 경쟁 질서를 확립하고 신규단체에 일자리 창출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추진하는 「문화재 돌봄사업 운용규정」 개정안에 대해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른 행정예고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1. 예고대상 : 「문화재 돌봄사업 운용규정」 일부개정안
2. 예고기간 : 2018.5.15.(화) ~ 6.5.(화)/ 20일 이상
3. 세부내용 및 의견제출방법 : 공고문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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